노동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고용허가의 신청, ③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사용자는 7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사용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고용허가의 신청기한과 제출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함)
외국인구직자의 추천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신청의 유효기간과 그 연장
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센터 소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조업단축 등이 발생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허가의 재신청
재발급사유
재발급신청절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비교했을 때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사용자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업·축산업·어업분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근로계약기간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18조).
이 경우 근로계약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다만,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서식)
ⅱ) 외국인등록증 사본
ⅲ) 여권 사본
ⅳ)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 서식)를 발급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내에 있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해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울산, 동해 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해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면, 입국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고용센터 소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이 경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을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자가 기재된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가 발급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다만,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이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할 필요없이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