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아파트 주민이 주차장 내 오토바이 전용 주차공간에 설치된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 다치자 아파트 관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 회사에게 유지·관리상 과실이나 경계석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6월 18일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을 걷다가 ‘오토바이 전용석’이라는 문구가 적힌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경계석이 통상적으로 주차장에 설치하기에 상당히 높은 높이임에도 피고인 아파트 관리 회사가 경고나 주의 표시 없이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회사가 오토바이 전용 주차공간에 설치된 경계석에 대해 유지·관리 의무상 과실이 있는지 또는 경계석에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경계석이 사고 1년 전부터 보행자 통로가 아닌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크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아파트 주차장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과실이 있거나 이 사건 경계석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주차장 유지·관리 업무에 과실이 있거나 이 경계석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계석이 오토바이 전용 주차공간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과 필요한 크기로 설치되었고 보행자 통로가 아닌 주차장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에게 공작물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거나 관리자가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유지·관리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차장과 같이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보행자 스스로도 주차된 차량뿐만 아니라 바닥에 설치된 시설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위험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계석은 차량 진입 방지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관리 주체의 관리 부실을 주장하려면 해당 시설물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현저히 결여했거나 관리 주체가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장소가 보행자 전용 통로가 아닌 주차 공간이었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