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초등학교 1학년 학생 F이 같은 반 학생 원고 A을 밀쳐 상해를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의 부모는 F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F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그의 부모가 감독자로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원고 A 부모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추가로 주장한 F의 다른 학교폭력 행위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과거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2월 7일, G초등학교 1학년 3반 학생이었던 원고 A과 F이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 빙판 위에서 물을 부으며 놀다가, F이 원고 A을 힘껏 밀쳐 원고 A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와 뺨 부위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의 부모는 F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며 F이 지속적으로 원고 A을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F의 다른 행위들을 학교폭력으로 보고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의결했으나, F의 부모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해당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피해 학생이 주장한 다른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상해로 인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의 구체적인 배상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677,050원(기왕치료비 2,487,050원, 향후치료비 1,19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C와 B에게는 각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각 금액에 대해 2017. 2. 7.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나머지 학교폭력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F이 만 7세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을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피고들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F의 행위로 발생한 원고 A 및 그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했던 F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해당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A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원고 A 부모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제1항: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의하여 그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따라, 만 7세로 불법행위에 대한 변식 능력이 없는 F의 행위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자, F을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피고들(부모)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피고들이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이 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F에게 이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의결되었으나, F 측의 불복으로 행정법원에서 해당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다른 주장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자녀의 나이나 행위의 성격에 따라 부모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만 7세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모는 감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단순한 놀이 중 사고와 학교폭력은 구별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그 결정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 진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사진, 증언 등)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향후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