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기초하여 배당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200,100,000원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1년 1월 20일까지 유예되었으며, 2011년 2월 28일 상가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안분협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중단되어 2015년 3월 10일 배당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근저당권 실행 및 배당금 수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D의 대여금 변제기가 2011년 1월 20일로 연장되었으므로, 원고 주장과 달리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4년 2월 20일이 아니라 2016년 1월 20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2011년 2월 28일 상가 경매절차에서 G과 함께 '채권최고액 안분협의서'를 제출한 것은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근저당권 실행 및 배당금 수령은 정당하며, 피고가 이 사건 인증서상의 채무를 불이행했거나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만약 피고가 배당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더라도 그 배당금은 원고가 아닌 후순위 권리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