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카오에서 민박업을 하는 원고 A는 지인의 요청으로 피고 D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대가로 10만 홍콩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은 환전 중개인이 홍콩 달러를 주지 않자 은행 직원인 피고 C에게 연락하여 이체 완료된 송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송금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송금 취소로 예금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D, 피고 C, 피고 C의 고용주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완료된 송금은 예금 계약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은행 내부 오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송금 취소는 위법하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마카오에서 민박업을 하던 중 중국인 E으로부터 D이 1,500만 원을 홍콩 달러로 환전하고 싶어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E에게 10만 홍콩 달러를 전달하기로 승낙했습니다. 2013년 5월 28일, 피고 D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했고, 원고는 이를 확인한 후 남편 F를 통해 E에게 10만 홍콩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은 E으로부터 10만 홍콩 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자, 송금 완료 후 약 30분 만에 은행 직원인 피고 C에게 환전 사기를 당했다며 송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송금을 취소 처리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1,500만 원의 예금 채권을 상실하게 되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입금 기록이 완료된 경우, 그 송금은 유효한 예금계약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와, 만약 송금이 완료된 후 송금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환전 거래)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송금인이 임의로 송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취소가 불법적인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년 7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타행환 송금이 완료되어 수취인의 예금원장에 입금 기록이 된 때에는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 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 은행 사이에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해당 입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D과 피고 C이 송금 취소를 요청한 사유는 은행의 시스템 오류나 오조작이 아닌 개인적인 거래 불이행이었으므로, 타행환 공동망 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송금을 취소한 행위는 위법하고, 이는 원고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예금 채권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야기한 것입니다. 피고 D과 피고 C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고에게 환전 사기 공모나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송금이 완료된 후의 예금 계약 성립과 송금 취소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므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은행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이 조항은 예금이 성립되는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계좌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한 경우에는 예금 원장에 입금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송금의 원인인 법률관계 존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 은행 사이에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는 법리의 근거가 됩니다.
타행환공동망업무시행세칙 제23조, 제24조 제1항, 제51조: 이 세칙은 시중 은행 사이의 타행환 공동망 업무에 적용되며, 특히 취소 거래의 범위와 자금 청구 반환 처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취소 거래는 '당일의 타행환 시스템 가동 중에 의뢰 은행 창구에서의 오조작 등 은행 내부 오류에 의해 발생한 거래'에 한하여 가능하며, 고객의 계약 불이행과 같은 사유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송금 취소는 이 세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7다51239, 2010다66088): 이러한 판례들은 자금 이체가 완료되어 수취인 예금 계좌에 입금 기록이 된 경우,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 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 은행 사이에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입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 C의 불법적인 송금 취소 행위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사무 집행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사용자로서 피고 C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 손해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은행 송금은 일단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해당 돈에 대한 소유권이 수취인에게 넘어가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예금 계약이 성립됩니다. 송금인이 사기를 당했거나 송금의 원인이 된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은행 송금을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 간의 타행환 송금 취소는 은행 직원의 오조작 등 은행 내부적인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환전이나 물품 거래 시 송금이 완료된 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은행에 송금 취소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 전에는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은행 송금을 취소하기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