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2024
200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2013년경부터 장기간 별거를 지속하며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3,500만 원과 이자,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 피고(반소원고) D: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로 남편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가짐 - 사건본인 G: 부부의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2년 8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의 딸과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부부는 2013년 8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그때부터 두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장기간의 별거가 지속되었음에도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장기간의 별거로 인한 이혼 여부 판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 법원의 판단 1. 원고 A와 피고 D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3. 피고 D는 원고 A에게 과거 양육비로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2024년 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장래 양육비로 지급하라. 4. 피고 D는 사건본인 G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10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부부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어졌으며, 아내는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을 남편에게 지급하고 자녀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2013년경부터 장기간 별거하였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면접교섭권 또한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의 별거는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비양육 부모에게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생활능력과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과거 양육비 또한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부담 시 일시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이 형평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했으나 B 주식회사가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A 주식회사가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 주식회사는 공사 준공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회사 - B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았으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 회사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B 주식회사에 건축자재를 공급했지만 B 주식회사는 자재대금 36,785,45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 주식회사는 평택시 C 다가구 및 상가주택 신축공사가 준공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자재 대금 36,785,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준공 후 대금 지급'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건축자재 대금 36,785,450원과 2023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건축자재 대금 36,785,4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공사 준공 후 대금 지급' 약정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계약 이행의 원칙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기반합니다. 원고는 건축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 참고 사항 건축자재 공급과 같이 대금 지급이 일정 기간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 지급 시기나 조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 준공 후 지급’과 같은 조건부 약정은 그 내용과 증명 방법을 명확히 해야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재 납품 내역, 수령 확인, 대금 청구서 등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미지급이 발생하면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채무자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3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육아 및 가사 관련 의견 대립으로 잦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재결합하여 캐나다로 이주했지만,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주 하고 뺨이나 팔,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고, 남편이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2021년 본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아내도 2022년 반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 고등학교 졸업 후 전자회사 생산직 및 통신설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였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D: 아내, 대학 졸업 후 영어 강사로 일하다 자녀 출산 후 주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이후 아르바이트와 과외 활동으로 소득 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본인들 H, I: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 2명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8년 혼인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육아 및 가사 분담 등으로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전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재결합하여 캐나다로 이주하였으나, 갈등은 계속 심화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폭언, 욕설을 일삼고 피고의 뺨, 팔,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0년 3월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원고의 재결합 시도가 실패하자 원고가 이혼 본소를 제기했으며, 피고도 이에 맞서 반소 이혼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폭언과 폭행이 혼인 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권리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남편)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의 기여도를 40%, 피고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를 지정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2,500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600캐나다달러(CAD)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1박 2일)와 여름 및 겨울 방학 중 각 5박 6일 동안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의 세부 일정 및 방법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에게 부여하고,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권리를 정했으며, 재산분할은 아내의 특유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3호와 제6호: -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됨을 규정합니다. - 제6호('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판결에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아내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였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2.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 판단 법리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등): 부부 일방의 폭행, 폭언 등은 건전한 혼인생활 지속에 중대한 장애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이는 혼인 파탄 여부와 그 정도 및 귀책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이 혼인 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3.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산정 법리: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재산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본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내가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형성된 재산이 남편의 혼인 기간 중 소득 활동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은 민법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융재산 등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정되며, 별거 등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2024
200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2013년경부터 장기간 별거를 지속하며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3,500만 원과 이자,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 피고(반소원고) D: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로 남편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가짐 - 사건본인 G: 부부의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2년 8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의 딸과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부부는 2013년 8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그때부터 두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장기간의 별거가 지속되었음에도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장기간의 별거로 인한 이혼 여부 판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 법원의 판단 1. 원고 A와 피고 D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3. 피고 D는 원고 A에게 과거 양육비로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2024년 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장래 양육비로 지급하라. 4. 피고 D는 사건본인 G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10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부부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어졌으며, 아내는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을 남편에게 지급하고 자녀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2013년경부터 장기간 별거하였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면접교섭권 또한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의 별거는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비양육 부모에게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생활능력과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과거 양육비 또한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부담 시 일시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이 형평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했으나 B 주식회사가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A 주식회사가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 주식회사는 공사 준공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회사 - B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았으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 회사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B 주식회사에 건축자재를 공급했지만 B 주식회사는 자재대금 36,785,45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 주식회사는 평택시 C 다가구 및 상가주택 신축공사가 준공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자재 대금 36,785,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준공 후 대금 지급'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건축자재 대금 36,785,450원과 2023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건축자재 대금 36,785,4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공사 준공 후 대금 지급' 약정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계약 이행의 원칙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기반합니다. 원고는 건축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 참고 사항 건축자재 공급과 같이 대금 지급이 일정 기간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 지급 시기나 조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 준공 후 지급’과 같은 조건부 약정은 그 내용과 증명 방법을 명확히 해야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재 납품 내역, 수령 확인, 대금 청구서 등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미지급이 발생하면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채무자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3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육아 및 가사 관련 의견 대립으로 잦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재결합하여 캐나다로 이주했지만,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주 하고 뺨이나 팔,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고, 남편이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2021년 본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아내도 2022년 반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 고등학교 졸업 후 전자회사 생산직 및 통신설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였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D: 아내, 대학 졸업 후 영어 강사로 일하다 자녀 출산 후 주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이후 아르바이트와 과외 활동으로 소득 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본인들 H, I: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 2명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8년 혼인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육아 및 가사 분담 등으로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전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재결합하여 캐나다로 이주하였으나, 갈등은 계속 심화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폭언, 욕설을 일삼고 피고의 뺨, 팔,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0년 3월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원고의 재결합 시도가 실패하자 원고가 이혼 본소를 제기했으며, 피고도 이에 맞서 반소 이혼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폭언과 폭행이 혼인 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권리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남편)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의 기여도를 40%, 피고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를 지정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2,500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600캐나다달러(CAD)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1박 2일)와 여름 및 겨울 방학 중 각 5박 6일 동안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의 세부 일정 및 방법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에게 부여하고,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권리를 정했으며, 재산분할은 아내의 특유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3호와 제6호: -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됨을 규정합니다. - 제6호('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판결에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아내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였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2.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 판단 법리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등): 부부 일방의 폭행, 폭언 등은 건전한 혼인생활 지속에 중대한 장애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이는 혼인 파탄 여부와 그 정도 및 귀책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이 혼인 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3.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산정 법리: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재산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본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내가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형성된 재산이 남편의 혼인 기간 중 소득 활동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은 민법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융재산 등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정되며, 별거 등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