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2일경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한 뒤 2019년 7월 26일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18년 10월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년 10월 25일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양형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죄질이 무겁다는 점이 반영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등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체크카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징수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체크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벌금 1,200만 원이라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금융 정보와 접근매체는 본인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