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F 씨가 2021년 7월 요로감염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F 씨 명의의 은행 예금 약 1억 원과 두 개의 보험 상품에 대한 상속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F 씨가 사망한 후 F 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F 씨가 남긴 은행 예금과 가입했던 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상속받고자 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상속인들에게 해당 재산과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상속 지분 계산 및 지급 절차상 분쟁이 발생하여 상속인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F 씨의 예금과 보험금에 대한 상속인의 법정 상속 지분 확인 및 지급 여부와 특히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 원과 해지환급금의 합산 여부 및 가입 기간에 따른 보험금 지급 조건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33,338,052원, 원고 B, C에게 각 22,225,368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872,830원, 원고 B, C에게 각 2,581,886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F 씨의 배우자 A와 자녀 B, C가 F 씨의 예금과 보험금에 대해 법정 상속지분(배우자 3/9, 자녀 각 2/9)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금의 경우 총 100,014,159원에서 각 상속지분만큼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 원과 해지환급금 1,842,120원(J 해지환급금 904,040원 + L 해지환급금 938,080원)을 합산한 총 11,842,1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인 원고 A 3,872,830원, 원고 B, C 각 2,581,886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2021년 1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F 씨의 사망 후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이는 상속이 개시되면 법률에 정해진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 A는 F 씨의 직계비속(자녀 G, B, C)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상속인의 상속분은 동일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배우자 A는 1.5, 자녀 G, B, C는 각 1의 비율로 상속분을 가지게 되어, 배우자 A는 총 4.5 비율 중 1.5에 해당하는 3/9, 자녀 B와 C는 각 1에 해당하는 2/9의 상속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 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21년 1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의 해석 및 적용: 보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L보험의 경우, F 씨의 사망 시점이 가입 후 1년이 지난 후였으므로 사망보험금 1,000만 원 전체가 인정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J 및 L보험의 해지환급금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은행 예금과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법정상속인들은 법률이 정한 상속지분에 따라 권리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직계비속(자녀)의 1.5배이며, 직계비속들은 균등한 상속지분을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배우자 3/9, 자녀 각 2/9로 인정되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가입 당시의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률, 해지환급금 포함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거나, 본 사례와 같이 상속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지급받을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