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E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주가 시세 조종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가 부양 및 시세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총 22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시종가관여 주문, 물량소진 주문, 허수매수 주문 등 총 20,221회에 걸쳐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E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들의 법정 출석 거부와 진술의 신빙성 부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B 등은 2011년 9월경 ㈜E의 경영권과 주식 31,002,000주를 약 247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등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대출 담보 가치를 높이고 향후 주식 매각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E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시세 조종 모의에 가담하여 G 사무실에서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 8개를 이용해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했으며, 이후 I, J 등이 추가로 시세 조종에 가담하여 2011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1월 26일까지 총 22개 계좌를 이용해 대량의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E의 주가를 2,435원에서 3,940원까지 상승시켰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E 주식의 시세 조종에 실제로 공모하고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시세 조종의 주범으로 지목된 다른 인물들의 진술 신빙성과 법정 출석 여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특히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충족되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들(Q, R 등)의 진술 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대부분의 주요 증인들이 법정 소환에 응하지 않아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시세 조종의 책임을 전가하려 했을 가능성, 피고인이 '바지 사장'처럼 명의를 도용당했을 가능성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