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금융
피고인 A는 술집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종업원의 얼굴에 쟁반을 던져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원 불명의 대출업체 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 정보와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여해 주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제기된 다른 술집에서의 폭행 혐의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과 동일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31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에 지름 약 26cm의 알루미늄 원형 쟁반을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3년 1월 말경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출원금만 변제받을 것이니 통장을 개설해 빌려주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했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해 주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23년 6월 13일 다른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해달라는 종업원의 말에 화가 나 테이블 위의 유리잔을 던져 깨뜨려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나, 이 행위는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다시 공소가 제기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쟁반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 자신의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칩을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한 일련의 행위가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경우 공소 제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
피고인 A는 특수상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또 다른 술집에서의 특수폭행 혐의는 이미 기소된 업무방해 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판단되어 중복 기소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및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원형 쟁반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아 아탈구 등 상해를 가했으므로 일반 상해보다 가중된 특수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이 경우 은행 계좌 정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를 약속받고 자신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교부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가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이 경우 휴대전화 유심칩을 통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유심칩을 타인에게 배송해 주어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유리한 정황이 있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량이 감경될 수 있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유리잔 투척 행위가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다른 사건에서 기소되었던 범죄 사실과 '과형상 일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어떠한 물건이든 사람에게 던져 상해를 입히면 그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와 같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사소해 보이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빚을 갚아주거나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나 휴대전화 유심칩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며, 설령 자신은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할 수 있는 금융 정보나 통신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하나의 공소 제기로 그 효력이 미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