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전진했고,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는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하고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교통사고를 낸 사람. - 피해자 E: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 ### 분쟁 상황 2024년 2월 23일 오전 4시 5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고,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서서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입했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K8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 전진하여 직진차로 난간에 닿은 후에야 멈췄습니다. 피해자 E는 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잠들어 일으킨 사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와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 당시 속도가 높지 않았고 특별한 충격음이 없었으며, 차량 손상 또한 경미하여 피해자 E가 제출한 진단서(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에 기재된 상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진단서 발급 기관이 한의원이라는 점, 진단서 기재 상해 부위가 충돌 정도에 비해 과장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E의 상해 발생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은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신호대기 중 잠들어 사고 위험성이 높았으며, 약 12km를 운행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6년 벌금, 2021년 기소유예)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해'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한 번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동시에 성립했으므로,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6.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이 법리는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위험운전치상'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는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신체적 손상을 의미하며, 단순한 통증 호소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고로 인한 상해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서와 치료 기록, 그리고 사고 경위와 상해 발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한의원 진단서나 기존 질병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상해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운전 중 졸음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합니다.** 비록 본 사건에서 상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운전 중 잠드는 행위는 언제든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 충돌의 정도, 피해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20년 3월 31일 새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의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손으로 쓸어내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범인 식별 절차 문제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 (30대). - 피해자 B: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피고인 A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22세).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2020년 3월 31일 새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남성으로부터 허벅지를 만져지는 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지하철 CCTV 자료를 분석하여 피고인 A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제시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수사기관의 범인 식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추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CCTV 녹화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의 인상착의(40~50대, 술에 엄청 취한 상태, 머리숱이 많지 않음)가 실제 피고인의 모습(30대, 그다지 취하지 않음, 머리숱 적지 않음)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수사기관의 범인 식별 절차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단일 또는 소수의 사진만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암시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령과 법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증거법상 범인 식별 절차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에 따르면,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하고,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지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즉, 단 2장의 사진만 제시되거나 피고인의 사진만 제시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절차의 부적절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범인 식별 과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째,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사전 상세 진술 없이 단일 또는 소수의 사진만으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경우. 둘째,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셋째,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특정인을 범인으로 암시하는 듯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인 경우.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인상착의, 당시 상황, 주변 목격자 유무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CCTV 녹화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피고인 A는 구매대행업체의 수금사원으로 취업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었으나 피고인은 불법적인 돈일 수 있다고 막연히 의심만 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공동정범으로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구매대행업체의 수금사원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된 사람 - 성명불상자: 피고인 A에게 'W 실장'이라는 가명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송금하게 한 보이스피싱 총책 - 피해자 K, D: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려 했던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12월 'V'이라는 구매대행업체의 수금사원으로 취업했습니다. 'W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채용되어 홍콩에 본사를 둔 시계와 귀금속 구매대행업체로 소개받고 수금액의 1%를 일당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K에게 수사기관 공무원을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안전계좌로 입금하라'고 속여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K는 L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L은 신한은행 쌍문동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은행 밖에서 대기하다가 L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혐의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측으로 송금하라'고 속여 1,220만 원과 2,400만 원을 각각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D는 E 명의 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했고 E는 신한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피고인 A는 'J 대리'라는 가명으로 E를 만나 1,220만 원을 건네받으려 했으나 E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줄 몰랐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모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구매대행업체의 수금사원으로 취업한 줄 알았으나 업무 도중에 무언가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돈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받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 보안요원을 부르거나 CCTV에 장시간 노출되는 등 신원 노출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구체적으로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금 전달을 시작하게 된 경위, 전달 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이 경찰에 임의동행된 후 'W'이 보인 연락 태도 ('대금 갖고 장난하시면 큰일나요', '답장 않으면 10분 내에 경찰신고 들어갑니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고도 용인하거나 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에게 사기의 공동정범으로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 유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이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각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규정합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고 제지하지 않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며 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구체적인 범죄를 인식하고 가담할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과 파기 자판):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파기할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범죄 사실이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요지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판결의 요지를 외부에 알려야 함을 규정하며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기에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상한 채용 공고에 주의하세요: 특히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업무 내용이 모호한 해외 구매대행, 환전, 자금 회수 등의 직업은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용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사진, 이력서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직접적인 면접 없이 채용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 방식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거래하거나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은 세금 회피 등 불법적인 목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여러 은행을 오가는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사건 피고인처럼 '무언가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돈일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 나중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늦게라도 하게 되었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구직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거나 자금 세탁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전진했고,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는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하고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교통사고를 낸 사람. - 피해자 E: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 ### 분쟁 상황 2024년 2월 23일 오전 4시 5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고,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서서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입했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K8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 전진하여 직진차로 난간에 닿은 후에야 멈췄습니다. 피해자 E는 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잠들어 일으킨 사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와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 당시 속도가 높지 않았고 특별한 충격음이 없었으며, 차량 손상 또한 경미하여 피해자 E가 제출한 진단서(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에 기재된 상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진단서 발급 기관이 한의원이라는 점, 진단서 기재 상해 부위가 충돌 정도에 비해 과장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E의 상해 발생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은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신호대기 중 잠들어 사고 위험성이 높았으며, 약 12km를 운행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6년 벌금, 2021년 기소유예)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해'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한 번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동시에 성립했으므로,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6.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이 법리는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위험운전치상'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는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신체적 손상을 의미하며, 단순한 통증 호소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고로 인한 상해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서와 치료 기록, 그리고 사고 경위와 상해 발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한의원 진단서나 기존 질병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상해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운전 중 졸음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합니다.** 비록 본 사건에서 상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운전 중 잠드는 행위는 언제든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 충돌의 정도, 피해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20년 3월 31일 새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의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손으로 쓸어내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범인 식별 절차 문제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 (30대). - 피해자 B: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피고인 A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22세).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2020년 3월 31일 새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남성으로부터 허벅지를 만져지는 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지하철 CCTV 자료를 분석하여 피고인 A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제시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수사기관의 범인 식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추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CCTV 녹화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의 인상착의(40~50대, 술에 엄청 취한 상태, 머리숱이 많지 않음)가 실제 피고인의 모습(30대, 그다지 취하지 않음, 머리숱 적지 않음)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수사기관의 범인 식별 절차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단일 또는 소수의 사진만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암시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령과 법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증거법상 범인 식별 절차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에 따르면,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하고,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지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즉, 단 2장의 사진만 제시되거나 피고인의 사진만 제시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절차의 부적절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범인 식별 과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째,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사전 상세 진술 없이 단일 또는 소수의 사진만으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경우. 둘째,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셋째,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특정인을 범인으로 암시하는 듯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인 경우.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인상착의, 당시 상황, 주변 목격자 유무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CCTV 녹화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피고인 A는 구매대행업체의 수금사원으로 취업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었으나 피고인은 불법적인 돈일 수 있다고 막연히 의심만 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공동정범으로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구매대행업체의 수금사원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된 사람 - 성명불상자: 피고인 A에게 'W 실장'이라는 가명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송금하게 한 보이스피싱 총책 - 피해자 K, D: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려 했던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12월 'V'이라는 구매대행업체의 수금사원으로 취업했습니다. 'W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채용되어 홍콩에 본사를 둔 시계와 귀금속 구매대행업체로 소개받고 수금액의 1%를 일당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K에게 수사기관 공무원을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안전계좌로 입금하라'고 속여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K는 L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L은 신한은행 쌍문동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은행 밖에서 대기하다가 L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혐의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측으로 송금하라'고 속여 1,220만 원과 2,400만 원을 각각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D는 E 명의 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했고 E는 신한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피고인 A는 'J 대리'라는 가명으로 E를 만나 1,220만 원을 건네받으려 했으나 E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줄 몰랐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모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구매대행업체의 수금사원으로 취업한 줄 알았으나 업무 도중에 무언가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돈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받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 보안요원을 부르거나 CCTV에 장시간 노출되는 등 신원 노출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구체적으로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금 전달을 시작하게 된 경위, 전달 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이 경찰에 임의동행된 후 'W'이 보인 연락 태도 ('대금 갖고 장난하시면 큰일나요', '답장 않으면 10분 내에 경찰신고 들어갑니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고도 용인하거나 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에게 사기의 공동정범으로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 유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이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각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규정합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고 제지하지 않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며 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구체적인 범죄를 인식하고 가담할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과 파기 자판):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파기할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범죄 사실이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요지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판결의 요지를 외부에 알려야 함을 규정하며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기에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상한 채용 공고에 주의하세요: 특히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업무 내용이 모호한 해외 구매대행, 환전, 자금 회수 등의 직업은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용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사진, 이력서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직접적인 면접 없이 채용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 방식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거래하거나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은 세금 회피 등 불법적인 목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여러 은행을 오가는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사건 피고인처럼 '무언가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돈일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 나중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늦게라도 하게 되었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구직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거나 자금 세탁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