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 |
√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등, 기숙사 등) √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지하가 √ 지하구 √ 국가유산 √ 복합건축물 |
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