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원고는 피고 재개발조합에게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을 신청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 측은 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해 원고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수용재결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재결신청 청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 조합의 법무법인을 통한 통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서울 동작구의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영업손실을 입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4월 24일 피고 재개발조합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원은 2020년 4월 28일 원고 측에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어서 수용재결의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는 법적 의미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가 조합장의 위임장과 서명날인이 없고 단순히 법무법인의 의견서에 불과하며, 재개발조합이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자신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이미 거부 의사를 통지했으므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 재개발조합의 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한 통보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거부처분으로 인정된다면,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통보에 조합장의 서명날인이 없고 법무법인의 의견서에 불과하며, 재개발조합이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대리인 법무법인이 '피고 대리인의 자격'임을 명시하고 통보한 내용('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어서 수용재결의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는 법적 의미가 없음을 알려드린다.')을 보아, 피고 조합이 재결신청 청구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거부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과 관련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소의 종류)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되며,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작위'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정의하듯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326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등)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명확한 거절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행정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아니라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 재개발조합의 대리인 법무법인이 발신의뢰인인 조합과 조합장 이름을 명시하고 거절의 취지를 통보한 행위가 재결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조합장의 직접적인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대리인을 통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한 공법인으로서, 사업시행인가 등과 관련하여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그 행위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재개발조합과 같이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는 기관 포함)에 특정 행위를 신청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의 형식이나 발신 주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거부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 제기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통보 내용에 발신 의뢰인 정보와 조합장 이름 등이 명시되어 있고 대리인임을 현명했다면, 조합장의 직접적인 서명날인이 없어도 조합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반응이 '거부'인지 '아무런 조치 없음(부작위)'인지 명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소송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손실보상 관련하여 현금청산 대상 여부 등 재개발 사업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