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과거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부지에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했으나, 해당 부지가 이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유원지 시설로 지정되고 사업 기간이 만료되면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적법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하겠다는 1차 및 2차 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계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차 계고처분은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며, 이미 철거된 시설물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1차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986년 건설부장관은 울산 울주군 일대 토지를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했고, 1987년 원고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지역에 'F'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1994년 및 1998년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해당 부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습니다. 2000년 울산광역시장은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I'로 신설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시도하고, 2004년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2012년 5월 31일 사업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이 사건 부지에 건축물 28동과 공작물 5점을 설치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11월 6일 원고에게 무허가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불이행하자 2018년 3월 29일 1차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원고가 이 또한 불이행하자, 피고는 2018년 7월 5일 다시 2차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고처분들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진행 중 건축물 1동은 철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2차 계고처분은 제1차 계고처분 기한의 연기 통지 또는 이행 독촉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이미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고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신설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없고, 과거 관광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후행 도시계획 결정이 선행 계획을 적법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현재의 개발행위 허가를 면제하거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관광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별도의 건축허가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현행 관광진흥법의 의제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은 사업기간 만료로 소멸했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철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반려 역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받지 않았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차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