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자연재난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단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5항).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유아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의 요청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