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제품에 환경표지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제품을 말합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 가정용 기기·가구 * 교통, 여가 및 문화 관련 제품 * 산업용 제품 및 장비 * 복합용도 및 기타 *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