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1969년 어부 망 A는 어선 J호의 선원으로 조업 중 북한 해역으로 월선 및 월경하여 반공법과 수산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 B가 2024년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등 절차적 하자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재심을 개시했습니다. 재심 재판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망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68년 11월 8일, 피고인 망 A를 포함한 어선 J호의 선원들은 명태잡이를 위해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을 출항했습니다. 이들은 어로저지선인 북위 38도 34분 45초를 월선하여 그 이북 해역에서 조업하고, 당시 북괴의 불법 지배하에 있던 북위 38도 37분 15초, 동경 128도 33분 15초 해상으로 월경하여 탈출했다는 혐의로 반공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는 1969년 10월 30일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1970년 2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69년 원심 판결의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들의 진술이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실제로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하거나 월경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재심 개시 후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거를 제출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래의 유죄 판결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한 것이 아니라 납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수사나 판결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재심 제도를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구금, 강압 수사, 조작된 증거 등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수십 년이 지난 후라도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 과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재심 개시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조사 자료나 새롭게 발견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재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의 증명 책임이 여전히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