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하던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이 증가해서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