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이 포털사이트 A의 블로그 및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정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여 A사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자, 그리고 계정을 불법으로 판매한 자들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광고주 중 한 명은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A(포털사이트)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포털사이트 운영사) - 주범(온라인 광고대행업자): 이○○ (주식회사 Ⓐ컴퍼니 대표이사), 김○○ (한의사 겸 주식회사 Ⓑ컴퍼니 대표이사), 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한의사 겸 주식회사 Ⓓ 사내이사), 오○○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컴퍼니 운영자) -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아 허위 광고를 실행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 자들 - 주범(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 (Ⓖ닷컴 운영자) - 블로그 순위 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 '품앗이', '슬롯'을 개발 및 유료로 제공한 자 - 방조범(A(포털사이트) 계정 판매업자): 이△△ (Ⓗ광고 대표자), 이▽▽ (자영업), 서○○ (Ⓙ 대표이사), 이▷▷ (회사원), 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 (무직), 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타인 명의의 A(포털사이트) 계정을 매수하여 광고대행업자들에게 판매/대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자들 - 일부 방조범으로 인정된 자: 이□□, 오○○ -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 계정을 판매한 혐의도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처리됨 - 무죄 선고 피고인: 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연관검색어 작업 의뢰 혐의에 대해 불법 광고 집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음 ### 분쟁 상황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은 광고주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아 포털사이트 A의 블로그 및 연관검색어에 광고를 노출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A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상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A 계정 판매업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정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으로부터 블로그 게시글의 '공감', '스크랩', '댓글', '키워드 검색 후 접속' 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검색 순위를 높이는 매크로 프로그램('품앗이')과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슬롯')을 구매 또는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VPN을 사용하여 실제 IP를 숨긴 채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에 접속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클릭 정보를 A사에 전송하여 블로그 검색 노출 순위나 연관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A사는 계정의 양도·대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등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고 제재하기 위해 매년 100억 원 상당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광고 활동으로 인해 A사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고, 정상적인 블로그 및 검색 관리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일반 사용자들은 허위 정보와 원치 않는 상업성 글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여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고 광고 글을 게시한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클릭 정보(공감, 스크랩, 댓글, 키워드 검색 후 접속)를 전송하여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및 계정 판매업자들이 본 범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기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 이○○**: 징역 1년에 처하고, 2,352,650,751원을 추징했습니다. 2. **피고인 김○○, 이□□, 이◍◍, 오○○, 김□□**: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이□□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각 추징금은 김○○ 161,296,920원, 이□□ 111,352,500원, 이◍◍ 78,332,045원, 오○○ 143,010,000원, 김□□ 56,706,920원입니다. 3. **피고인 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280,574,985원을 추징했습니다. 4. **피고인 이△△, 이▽▽, 서○○, 이▷▷, 김◇◇, 윤○○, 김△△**: 각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이△△, 이▽▽에게는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각 추징금은 이△△ 216,786,000원, 이▽▽ 216,786,000원, 서○○ 206,170,000원, 이▷▷ 133,630,000원, 김◇◇ 55,170,000원, 윤○○ 32,160,000원, 김△△ 28,710,000원입니다. 5. **피고인 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들이 타인 명의 계정을 매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은 계정 양도, 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VPN 사용 등의 행위는 비정상적인 접속 환경을 인식하고 회피하려는 정황으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제공으로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정 판매업자들은 직접적인 광고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불법 광고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정을 판매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포털사이트의 신뢰가 저하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준 점, 범행 기간 및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이◁◁의 경우, 공식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불법 광고 방식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금지)**​ * **내용**: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 및 보호조치, 비실명 계정의 본질적 특성 등을 근거로,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로그인은 서비스 제공자인 A(포털사이트)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넘어선 행위이며, VPN 사용은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아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정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계정주가 직접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내용**: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타인 명의 블로그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블로그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이 계정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A(포털사이트)의 블로그 관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하고, 관리 비용 증가 및 서비스 신뢰성 훼손을 초래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 **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법리 적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블로그 게시글의 공감, 스크랩, 댓글, 방문자 수 등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시스템에 전송한 행위는 포털사이트의 검색 랭킹 알고리즘(C-Rank)에서 활용되는 활동 지표 산정 관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검색 순위 변동이 없었더라도 허위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 **내용**: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A(포털사이트) 이용약관이 계정 양도·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광고업자로서 약관 확인은 기본적인 주의의무라는 점, VPN 사용 등 비정상적인 접속 환경을 인식하고 회피하려 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내용**: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법리 적용**: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인 이◇◇의 경우, 프로그램 기능을 '블로그 상위노출, 지수 상승효과' 등으로 홍보하고, 광고대행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극 지원한 점 등을 들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6. **형법 제32조 (종범)**​ * **내용**: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 **법리 적용**: 계정 판매업자들의 경우 이○○에게 계정을 양도했지만, 이○○의 구체적인 계정 운영이나 블로그 글 게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이 타인 명의 계정으로 광고 글을 올릴 것을 알면서 계정을 양도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추징)**​ * **내용**: 범죄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법리 적용**: 광고대행업자들에게는 VPN 이용대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금액 등 범죄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과 일부 매출액을 합산하여 추징했습니다. 계정 판매업자들에게는 방조 행위로 얻은 계정 판매 대금을 추징하되, 계정 취득에 사용된 비용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시 주의**: 광고 대행 계약을 맺을 때는 대행사가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집행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매크로 사용, 타인 계정 이용 등의 불법적인 방식은 광고주에게도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계정 사용 및 관리**: 개인의 포털사이트 계정은 타인에게 판매, 양도,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실명 계정이라도 포털사이트의 약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의 위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 순위나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포털사이트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검색 순위가 직접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허위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었다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법률 지식의 중요성**: 온라인 광고 시장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실행에 옮긴 경우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와 포털사이트의 약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범죄수익의 추징**: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은 형량 외에 모두 추징 대상이 됩니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방조한 경우라도, 방조 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6. **불법 활동 인식 여부 증명**: 만약 광고주 입장에서 대행사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려면, 계약 내용, 대행사로부터 받은 광고 보고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지시나 인지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행사가 '공식 대행사'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 B, C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디지털 영사 시스템 사용료(VPF) 과소 지급 및 미징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영화배급사로부터 VPF를 징수하여 자신들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피고가 VPF를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적게 지급했거나 특정 배급사(M)로부터 VPF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VPF 정산 방식이 변경된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고, 원고 C는 E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와 원고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기존 계약의 양도금지특약과 원고 C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은 이메일의 진위 여부, 인장의 불일치, 원본 계약서 부재 등의 이유로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제1차 VPF 징수 위임계약에 따라 VPF가 정산되었더라도, 원고들이 제시한 VPF 재정산 금액은 계약서상의 계산 방법(예: 1주일간 최대 상영 회차, 상영관 이동 시 VPF 징수 제외 등)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특정 배급사(M)로부터 VPF를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 조항에 따라 배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미징수 시 피고가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디지털 영사 시스템 보급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 - 주식회사 B: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 - 주식회사 C: 3D 디스플레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 E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 - D 주식회사: 전자부품 및 제품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원고들에게 VPF를 징수하여 배분하는 역할) - E: 피고와 'VPF 징수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회사 (원고 C에게 VPF 관련 채권을 양도했다고 주장) - M: 영화배급사 (피고에게 VPF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을 일으킨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디지털 영사 시스템을 극장에 설치하고, 피고는 영화배급사로부터 'VPF(Virtual Print Fee)'라는 이름의 디지털 콘텐츠 사용료를 징수하여 원고들에게 배분하는 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VPF를 과소 지급했거나, 배급사 M과의 분쟁으로 인해 VPF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자신들에게 약 560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VPF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의 존재 여부와, E로부터 원고 C로의 채권 양도 유효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E와 원고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유효한지 여부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한지 여부 3. 피고의 VPF 과소 지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특히 '제1차 VPF 징수 위임계약'에 따른 VPF 계산 방법의 적정성) 4. 피고가 배급사 M으로부터 VPF를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VPF 과소지급 및 특정 배급사로부터의 VPF 미징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채권양도 효력 부인, 변경 계약의 불인정, 기존 계약 해석 불일치, 계약상 면책 조항 등을 근거로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49조 제1항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성격상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당사자들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미리 약속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VPF 징수 및 수익배분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이 일반적인 채권이므로 양도는 가능하나, 양도금지특약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민법 제449조 제2항 (양도금지특약)**​: 채권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속(양도금지특약)을 한 경우, 그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특약이 있음에도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그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혹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면(중대한 과실) 채권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 모르고 또 그렇게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 양도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 즉 채무자(이 사건의 피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E의 제1차 VPF 징수 위임계약 제11조에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 원고 C가 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E와 원고 C 사이의 채권양수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의 성립 및 내용 변경의 증명 책임**: 어떤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의 중요 내용을 바꾸는 합의(이 사건의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그에 따른 표시가 있었음을 명확한 서면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이메일의 진위 여부, 피고 인장의 불일치, 원본 계약서의 부재, 그리고 계약 체결 과정의 비정상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계약 내용의 해석 및 책임 범위**: 계약의 효력과 당사자의 책임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조항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VPF 계산 방법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 제1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예: '1주일간 최대 상영 가능한 회차'를 일률적으로 '42회'로 특정하거나 '상영관 이동' 시에도 VPF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배급사로부터 VPF를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 A 및 C의 계약에 '피고는 영화배급사로부터 징수한 VPF 한도 내에서 배분 의무를 부담하며, 징수되지 않은 VPF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B의 계약에도 '배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이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어, 법원은 계약 문언에 따라 피고에게 금전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책임 면제 조항이 유효하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 참고 사항 1. 중요한 계약은 원본을 반드시 확보하고 보관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당사자의 정식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메일로 주고받은 스캔본만으로는 변경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채권을 양도받으려는 당사자는 채무자(여기서는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양도받은 경우,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을 경우(중대한 과실)에는 채권 양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메일 등 전자 문서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위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포렌식 데이터나 관련자의 일관된 증언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본 메일과 내용이 다른 '반박 이메일'이 제시될 경우, 해당 메일의 추출 경위와 무결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4. VPF 계산 방법이나 징수 제외 대상 등 계약상 세부 조건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산 내역과 실제 영화 상영 내역이 일치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계약서에 '특정 사유(예: 배급사의 귀책)로 VPF가 징수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다면, 채무자가 채권회수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일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면책 조항에 따라 금전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언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 망 H가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 가혹행위를 통한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여 망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망인에 대한 불법 구금과 허위 자백 강요, 가혹행위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 절차를 거쳐 망 H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국가의 위헌·위법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보상금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위자료에서 공제되었으며, 위자료 산정 시 장기간의 시간 경과로 인한 통화 가치 변동이 반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H의 배우자 - 원고 B, D, E, F: 망 H의 자녀들 - 피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 ### 분쟁 상황 1968년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1969년 귀환한 어부 망 H는 귀환 즉시 구속영장 없이 113일간 불법 구금되어 가족 및 외부와의 면회가 일체 금지된 채 합동신문을 받고 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망인은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망 H와 그 가족들은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국가기관의 감시와 사찰을 받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보편적인 생활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202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국가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규명하고,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 H의 유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망인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미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가혹행위, 위법한 증거 수집, 허위 자백 강요 및 그에 따른 유죄 판결과 지속적인 감시·사찰이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위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특히 형사보상금의 공제 방식과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망 H에 대한 불법 구금, 가혹행위, 위법한 수사 및 감시·사찰 등 위헌·위법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망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3,427,138원, 원고 B, D, E에게 각 13,618,092원, 원고 F에게 8,618,0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년 5월 9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아 진실을 밝히고, 시대적 상황과 통화 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을 넘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인정됩니다. 구 대한민국 헌법(1972년 개정 전) 제10조 및 구 형사소송법(1973년 개정 전) 제201조, 제206조, 제207조: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고문 등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합니다. 특히 체포·구금 시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없는 구금은 위법함을 밝힙니다. 또한,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고문이나 협박으로 자백을 받아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재심 절차에서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로 인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하는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 산정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행위의 동기, 시대적 상황 및 통화 가치 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직권으로 확정합니다. 특히,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여 통화 가치 등이 크게 변동한 경우,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변론종결일부터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인권 침해 사례의 피해자나 유가족은 국가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진실규명결정은 국가배상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가혹행위, 위법한 수사, 강요된 자백에 기초한 유죄 판결은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이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위법한 공권력 행위와 그로 인한 지속적인 감시, 사찰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경우, 직접적인 구금 행위가 종료된 후에 출생했더라도 지속적인 감시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 시점과 현재 시점의 통화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은 국가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이 포털사이트 A의 블로그 및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정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여 A사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자, 그리고 계정을 불법으로 판매한 자들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광고주 중 한 명은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A(포털사이트)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포털사이트 운영사) - 주범(온라인 광고대행업자): 이○○ (주식회사 Ⓐ컴퍼니 대표이사), 김○○ (한의사 겸 주식회사 Ⓑ컴퍼니 대표이사), 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한의사 겸 주식회사 Ⓓ 사내이사), 오○○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컴퍼니 운영자) -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아 허위 광고를 실행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 자들 - 주범(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 (Ⓖ닷컴 운영자) - 블로그 순위 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 '품앗이', '슬롯'을 개발 및 유료로 제공한 자 - 방조범(A(포털사이트) 계정 판매업자): 이△△ (Ⓗ광고 대표자), 이▽▽ (자영업), 서○○ (Ⓙ 대표이사), 이▷▷ (회사원), 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 (무직), 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타인 명의의 A(포털사이트) 계정을 매수하여 광고대행업자들에게 판매/대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자들 - 일부 방조범으로 인정된 자: 이□□, 오○○ -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 계정을 판매한 혐의도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처리됨 - 무죄 선고 피고인: 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연관검색어 작업 의뢰 혐의에 대해 불법 광고 집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음 ### 분쟁 상황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은 광고주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아 포털사이트 A의 블로그 및 연관검색어에 광고를 노출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A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상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A 계정 판매업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정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으로부터 블로그 게시글의 '공감', '스크랩', '댓글', '키워드 검색 후 접속' 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검색 순위를 높이는 매크로 프로그램('품앗이')과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슬롯')을 구매 또는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VPN을 사용하여 실제 IP를 숨긴 채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에 접속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클릭 정보를 A사에 전송하여 블로그 검색 노출 순위나 연관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A사는 계정의 양도·대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등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고 제재하기 위해 매년 100억 원 상당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광고 활동으로 인해 A사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고, 정상적인 블로그 및 검색 관리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일반 사용자들은 허위 정보와 원치 않는 상업성 글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여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고 광고 글을 게시한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클릭 정보(공감, 스크랩, 댓글, 키워드 검색 후 접속)를 전송하여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및 계정 판매업자들이 본 범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기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 이○○**: 징역 1년에 처하고, 2,352,650,751원을 추징했습니다. 2. **피고인 김○○, 이□□, 이◍◍, 오○○, 김□□**: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이□□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각 추징금은 김○○ 161,296,920원, 이□□ 111,352,500원, 이◍◍ 78,332,045원, 오○○ 143,010,000원, 김□□ 56,706,920원입니다. 3. **피고인 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280,574,985원을 추징했습니다. 4. **피고인 이△△, 이▽▽, 서○○, 이▷▷, 김◇◇, 윤○○, 김△△**: 각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이△△, 이▽▽에게는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각 추징금은 이△△ 216,786,000원, 이▽▽ 216,786,000원, 서○○ 206,170,000원, 이▷▷ 133,630,000원, 김◇◇ 55,170,000원, 윤○○ 32,160,000원, 김△△ 28,710,000원입니다. 5. **피고인 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들이 타인 명의 계정을 매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은 계정 양도, 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VPN 사용 등의 행위는 비정상적인 접속 환경을 인식하고 회피하려는 정황으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제공으로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정 판매업자들은 직접적인 광고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불법 광고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정을 판매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포털사이트의 신뢰가 저하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준 점, 범행 기간 및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이◁◁의 경우, 공식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불법 광고 방식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금지)**​ * **내용**: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 및 보호조치, 비실명 계정의 본질적 특성 등을 근거로,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로그인은 서비스 제공자인 A(포털사이트)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넘어선 행위이며, VPN 사용은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아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정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계정주가 직접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내용**: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타인 명의 블로그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블로그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이 계정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A(포털사이트)의 블로그 관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하고, 관리 비용 증가 및 서비스 신뢰성 훼손을 초래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 **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법리 적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블로그 게시글의 공감, 스크랩, 댓글, 방문자 수 등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시스템에 전송한 행위는 포털사이트의 검색 랭킹 알고리즘(C-Rank)에서 활용되는 활동 지표 산정 관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검색 순위 변동이 없었더라도 허위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 **내용**: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A(포털사이트) 이용약관이 계정 양도·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광고업자로서 약관 확인은 기본적인 주의의무라는 점, VPN 사용 등 비정상적인 접속 환경을 인식하고 회피하려 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내용**: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법리 적용**: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인 이◇◇의 경우, 프로그램 기능을 '블로그 상위노출, 지수 상승효과' 등으로 홍보하고, 광고대행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극 지원한 점 등을 들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6. **형법 제32조 (종범)**​ * **내용**: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 **법리 적용**: 계정 판매업자들의 경우 이○○에게 계정을 양도했지만, 이○○의 구체적인 계정 운영이나 블로그 글 게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이 타인 명의 계정으로 광고 글을 올릴 것을 알면서 계정을 양도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추징)**​ * **내용**: 범죄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법리 적용**: 광고대행업자들에게는 VPN 이용대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금액 등 범죄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과 일부 매출액을 합산하여 추징했습니다. 계정 판매업자들에게는 방조 행위로 얻은 계정 판매 대금을 추징하되, 계정 취득에 사용된 비용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시 주의**: 광고 대행 계약을 맺을 때는 대행사가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집행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매크로 사용, 타인 계정 이용 등의 불법적인 방식은 광고주에게도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계정 사용 및 관리**: 개인의 포털사이트 계정은 타인에게 판매, 양도,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실명 계정이라도 포털사이트의 약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의 위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 순위나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포털사이트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검색 순위가 직접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허위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었다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법률 지식의 중요성**: 온라인 광고 시장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실행에 옮긴 경우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와 포털사이트의 약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범죄수익의 추징**: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은 형량 외에 모두 추징 대상이 됩니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방조한 경우라도, 방조 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6. **불법 활동 인식 여부 증명**: 만약 광고주 입장에서 대행사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려면, 계약 내용, 대행사로부터 받은 광고 보고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지시나 인지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행사가 '공식 대행사'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 B, C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디지털 영사 시스템 사용료(VPF) 과소 지급 및 미징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영화배급사로부터 VPF를 징수하여 자신들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피고가 VPF를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적게 지급했거나 특정 배급사(M)로부터 VPF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VPF 정산 방식이 변경된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고, 원고 C는 E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와 원고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기존 계약의 양도금지특약과 원고 C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은 이메일의 진위 여부, 인장의 불일치, 원본 계약서 부재 등의 이유로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제1차 VPF 징수 위임계약에 따라 VPF가 정산되었더라도, 원고들이 제시한 VPF 재정산 금액은 계약서상의 계산 방법(예: 1주일간 최대 상영 회차, 상영관 이동 시 VPF 징수 제외 등)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특정 배급사(M)로부터 VPF를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 조항에 따라 배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미징수 시 피고가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디지털 영사 시스템 보급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 - 주식회사 B: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 - 주식회사 C: 3D 디스플레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 E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 - D 주식회사: 전자부품 및 제품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원고들에게 VPF를 징수하여 배분하는 역할) - E: 피고와 'VPF 징수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회사 (원고 C에게 VPF 관련 채권을 양도했다고 주장) - M: 영화배급사 (피고에게 VPF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을 일으킨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디지털 영사 시스템을 극장에 설치하고, 피고는 영화배급사로부터 'VPF(Virtual Print Fee)'라는 이름의 디지털 콘텐츠 사용료를 징수하여 원고들에게 배분하는 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VPF를 과소 지급했거나, 배급사 M과의 분쟁으로 인해 VPF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자신들에게 약 560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VPF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의 존재 여부와, E로부터 원고 C로의 채권 양도 유효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E와 원고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유효한지 여부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한지 여부 3. 피고의 VPF 과소 지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특히 '제1차 VPF 징수 위임계약'에 따른 VPF 계산 방법의 적정성) 4. 피고가 배급사 M으로부터 VPF를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VPF 과소지급 및 특정 배급사로부터의 VPF 미징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채권양도 효력 부인, 변경 계약의 불인정, 기존 계약 해석 불일치, 계약상 면책 조항 등을 근거로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49조 제1항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성격상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당사자들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미리 약속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VPF 징수 및 수익배분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이 일반적인 채권이므로 양도는 가능하나, 양도금지특약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민법 제449조 제2항 (양도금지특약)**​: 채권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속(양도금지특약)을 한 경우, 그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특약이 있음에도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그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혹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면(중대한 과실) 채권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 모르고 또 그렇게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 양도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 즉 채무자(이 사건의 피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E의 제1차 VPF 징수 위임계약 제11조에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 원고 C가 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E와 원고 C 사이의 채권양수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의 성립 및 내용 변경의 증명 책임**: 어떤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의 중요 내용을 바꾸는 합의(이 사건의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그에 따른 표시가 있었음을 명확한 서면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이메일의 진위 여부, 피고 인장의 불일치, 원본 계약서의 부재, 그리고 계약 체결 과정의 비정상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계약 내용의 해석 및 책임 범위**: 계약의 효력과 당사자의 책임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조항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VPF 계산 방법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 제1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예: '1주일간 최대 상영 가능한 회차'를 일률적으로 '42회'로 특정하거나 '상영관 이동' 시에도 VPF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배급사로부터 VPF를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 A 및 C의 계약에 '피고는 영화배급사로부터 징수한 VPF 한도 내에서 배분 의무를 부담하며, 징수되지 않은 VPF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B의 계약에도 '배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이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어, 법원은 계약 문언에 따라 피고에게 금전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책임 면제 조항이 유효하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 참고 사항 1. 중요한 계약은 원본을 반드시 확보하고 보관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당사자의 정식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메일로 주고받은 스캔본만으로는 변경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채권을 양도받으려는 당사자는 채무자(여기서는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양도받은 경우,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을 경우(중대한 과실)에는 채권 양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메일 등 전자 문서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위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포렌식 데이터나 관련자의 일관된 증언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본 메일과 내용이 다른 '반박 이메일'이 제시될 경우, 해당 메일의 추출 경위와 무결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4. VPF 계산 방법이나 징수 제외 대상 등 계약상 세부 조건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산 내역과 실제 영화 상영 내역이 일치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계약서에 '특정 사유(예: 배급사의 귀책)로 VPF가 징수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다면, 채무자가 채권회수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일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면책 조항에 따라 금전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언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 망 H가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 가혹행위를 통한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여 망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망인에 대한 불법 구금과 허위 자백 강요, 가혹행위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 절차를 거쳐 망 H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국가의 위헌·위법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보상금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위자료에서 공제되었으며, 위자료 산정 시 장기간의 시간 경과로 인한 통화 가치 변동이 반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H의 배우자 - 원고 B, D, E, F: 망 H의 자녀들 - 피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 ### 분쟁 상황 1968년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1969년 귀환한 어부 망 H는 귀환 즉시 구속영장 없이 113일간 불법 구금되어 가족 및 외부와의 면회가 일체 금지된 채 합동신문을 받고 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망인은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망 H와 그 가족들은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국가기관의 감시와 사찰을 받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보편적인 생활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202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국가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규명하고,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 H의 유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망인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미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가혹행위, 위법한 증거 수집, 허위 자백 강요 및 그에 따른 유죄 판결과 지속적인 감시·사찰이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위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특히 형사보상금의 공제 방식과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망 H에 대한 불법 구금, 가혹행위, 위법한 수사 및 감시·사찰 등 위헌·위법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망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3,427,138원, 원고 B, D, E에게 각 13,618,092원, 원고 F에게 8,618,0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년 5월 9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아 진실을 밝히고, 시대적 상황과 통화 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을 넘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인정됩니다. 구 대한민국 헌법(1972년 개정 전) 제10조 및 구 형사소송법(1973년 개정 전) 제201조, 제206조, 제207조: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고문 등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합니다. 특히 체포·구금 시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없는 구금은 위법함을 밝힙니다. 또한,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고문이나 협박으로 자백을 받아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재심 절차에서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로 인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하는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 산정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행위의 동기, 시대적 상황 및 통화 가치 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직권으로 확정합니다. 특히,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여 통화 가치 등이 크게 변동한 경우,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변론종결일부터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인권 침해 사례의 피해자나 유가족은 국가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진실규명결정은 국가배상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가혹행위, 위법한 수사, 강요된 자백에 기초한 유죄 판결은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이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위법한 공권력 행위와 그로 인한 지속적인 감시, 사찰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경우, 직접적인 구금 행위가 종료된 후에 출생했더라도 지속적인 감시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 시점과 현재 시점의 통화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은 국가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