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준사관 A가 상급부대장인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감봉 1월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권한이 없는 차상급 제대 지휘관이 내린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상급부대장이 군인사법상 징계권자에 해당하며 국방부 훈령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를 처리했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제52보병사단 직할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준사관으로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군인사법상 준사관에 대한 징계권은 사단장급 부대 또는 연대장급 부대의 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상급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의 지휘관인 수도방위사령관은 징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사법 및 국방부 징계업무처리훈령상 준사관에 대한 징계권한이 소속 부대장이 아닌 상급 부대장에게도 적법하게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수도방위사령관이 준사관 A에 대한 징계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으며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징계권자): 이 조항은 준사관에 대한 징계권이 '사단장,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경징계의 경우에는 '연대장, 함정장, 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도 징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수도방위사령관이 사단장 이상의 부대장인 군단장급 지휘관으로서 이 조항에 따른 징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15조 제1항 (징계권자 명시): 위 군인사법 조항을 구체화하여 준사관 징계권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수도방위사령관이 이 훈령에서 정한 징계권자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16조 제1항, 제2항 (징계사건 처리원칙 및 예외): 이 훈령은 징계사건은 원칙적으로 징계혐의자의 소속부대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상급부대가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상급부대장이 소속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명한 징계사건'이나 '상급부대장이 해당 사건의 규모, 유형, 죄질의 정도 및 해당 지휘관의 지휘력 작용 여부, 부대적 원인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 상급부대장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본 사건에서 수도방위사령관은 이러한 훈령에 따라 소속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처분했으므로 그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인 특히 준사관 이상의 간부들은 자신의 소속 부대뿐만 아니라 상급 부대장도 특정 요건 하에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16조에 따라 상급부대장이 직접 징계 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징계 사유의 경중과 부대 내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상급부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상 징계권자의 범위는 단순히 소속 부대의 장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계급별 징계권자의 기준과 상급 부대 지휘관의 권한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 및 훈령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