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자격정지 처분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A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의사 A의 항소의 타당성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의사 A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