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E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자연공원법에 의해 보호받는 토지를 매수한 후, 숙박시설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축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개축하고 추가적인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며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환경 정비 및 복원의 취지였으며, 설치된 시설물들이 안전을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들이 자연공원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원고의 행위가 허가받은 내용을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평등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