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계약(제조ㆍ구매)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는데,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입찰보증금을 낸 후에 낙찰을 받지 못하면 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