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들이 양수받은 게임물들이 등급분류결정 당시의 내용과 다르게 유통되거나 사행성 유기기구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등급분류 신청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게임물 자체는 사행성이 없으며, 게임 플랫폼 변경이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소 처분 철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초 등급분류 신청자가 등급분류 후 게임물을 임의 변경할 의사를 숨긴 채 신청했거나, 게임물이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아케이드 형태로 유료 제공되었고, 실제 환전 등 사행적 영업에 이용되어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K를 운영하는 H은 2020년 2월과 4월, 두 개의 게임물(이 사건 1, 2 게임물)에 대해 PC/온라인 게임물로 '무료 배포'된다고 기재하여 등급분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9월과 2021년 2월, 원고들(A와 주식회사 B)은 H으로부터 이 게임물들의 권리 일체를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과 함께 단속한 결과, 이 게임물들이 등급분류 당시 내용과는 달리 지폐투입기와 타이머 등이 장착된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유료 제공되었고, 게임 점수를 보관하거나 환전하는 등 사행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4월 27일, 원고들에게 ▲임의 변경 의사를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거나(①처분사유), ▲이 게임물들이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며(②처분사유),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게(아케이드 게임물로 유료 제공 등) 이용에 제공되었다(③처분사유)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 등급분류 신청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등급분류를 받은 후 게임물을 임의로 변경할 의사를 숨긴 채 신청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PC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고 무료 게임을 유료로 제공한 것이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이 사건 게임물들이 사행행위규제법에 따른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게임물의 본래적 속성뿐만 아니라 이용목적, 이용방법, 환전 가능성 등 영업방식의 사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후 임의로 게임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유통 및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사행성이 있는 영업 방식으로 게임을 운영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수인이더라도 이전 사업자의 행위와 게임물의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등급분류 의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제22조 제2항, 제4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등급분류 신청 및 취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취소해야 합니다.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유통 금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21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 (이용방식 현저 변경 시 재등급분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내용 수정으로 인해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32조 제1항 제7호 (환전 등 사행행위 금지):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행행위규제법)
게임물을 개발하거나 유통할 때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실제 서비스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플랫폼(PC에서 아케이드)이나 유료화 여부(무료에서 유료) 등 게임의 핵심적인 이용 방식을 변경하면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게임물로 간주되어 등급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의 내용 자체가 사행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지폐 투입, 점수 보관 및 재투입, 환전 등 사행적인 영업 방식과 결합되어 이용된다면 해당 게임물은 사행성 유기기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법뿐만 아니라 사행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인수할 때는,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내역과 함께 현재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유통되고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 사업자의 영업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양수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