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비밀침해/특허
게임산업진흥기관이 게임물의 등급분류 이후 불법적으로 변경된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한 사건
원고인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및 배급 회사와 개인 사업자 A는 게임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피고 기관으로부터 자신들이 배급하는 두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등급분류 신청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게임이 개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게임을 개조하여 사행성 영업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게임 자체가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등급분류 후 게임을 임의로 변경할 의사를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며, 게임이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등급분류 신청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게임이 등급분류 후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되었고, 실제로 사행성 영업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게임이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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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효준 변호사
법무법인금성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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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91
비밀침해/특허 1
이철우 변호사
문화법률사무소 (이철우변호사) ·
부산 중구 광복로 96-1
부산 중구 광복로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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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2
비밀침해/특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