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건 | |
연 령 |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
국민연금 가입기간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2)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3)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