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 등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지 여부,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 그리고 심신장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경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고용주 등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지 여부,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 그리고 심신장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는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