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2021년 3월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자 1명이 발생했음에도 현장 구호 조치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일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퉜으나 대법원까지 가서 2023년 2월 최종 패소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일반 운전면허 취소를 사유로 2021년 12월 원고의 택시 운수종사자격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택시 관련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서에 처분 이유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했고, 또한 애초에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주하지 않았으므로 일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위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택시 관련 면허 취소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서의 이유 제시가 충분했으며, 일반 운전면허 취소의 위법성 여부는 이미 이전 소송에서 확정적으로 판단된 사항이므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기판력'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3월 14일 오후 3시경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상자 1명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구호 조치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10월 15일 일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어서 2021년 12월 21일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택시 운수종사자격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택시 관련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택시 관련 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미 확정된 일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주장하며 그를 전제로 한 택시 관련 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부산광역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운수종사자격(택시)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부산광역시장이 원고에게 한 택시 운수종사자격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일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이미 별도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유효하다고 확정된 사항이므로, 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택시 관련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원고가 교통사고 후 현장 구호 조치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일반 운전면허가 취소된 주요 사유가 됩니다. 둘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은 운수종사자격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에 관한 근거 조항입니다. 일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격이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서에 '도로교통법 위반 통보 등'과 같이 간략하게 기재되었더라도, 이미 수사 및 운전면허 취소 절차에서 사유가 특정되었고 처분서에 근거 법령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청문 절차를 거쳤고 원고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므로 처분 이유 제시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는 '기판력'이라는 중요한 법적 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판단 내용이 다른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일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이미 별도의 소송(부산지방법원 2021구단21952, 부산고등법원 2022누21917, 대법원 2022두65795)에서 최종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시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의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는 택시 운수종사자격이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등 관련 직업 자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해당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 절차의 적법성(예: 처분 이유 제시의 충분성)과 처분 사유의 실체적 위법성(예: 사고 발생 여부나 도주 여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소송에서 동일한 쟁점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라는 법적 원칙에 따라 해당 쟁점을 다시 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한 번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존중하여 소송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한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