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택시 운전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14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고의로 도주하지 않았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부산광역시 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충분히 명시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 다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