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제한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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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인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 |
3. 기부에 조건이 따르는 재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