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최근 공개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그는 법원의 역할과 정치인의 역할을 구분하며, 사법 독립이 사법부 존립의 기본 전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인간적 실수, 즉 휴먼 에러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개별 인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문 전 대행은 단순히 독립성만으로는 사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존재 이유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언급하며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기존 관행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도 국민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문 전 대행은, 법관들이 사회의 타락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관들의 핵심 임무입니다.
한편 문 전 대행은 최근 KAIST 석학교수로 초빙되어 AI 산업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률과 기술의 융합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반영합니다. 법률가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법관과 변호사 그리고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통의 장은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 분쟁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법적 절차와 제도 변화가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다시 상기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