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 자료를 새 단말기로 옮겨주는 과정에서 기존 단말기의 휴지통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3개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E 계정으로 전송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외에도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변경정보 미제출), 절도 등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경합범 적용의 법리 오해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는 휴대폰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에게 기존 단말기에 저장된 자료들을 새로운 단말기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작업을 하던 중, 기존 단말기의 휴지통에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촬영한 나체 동영상 3개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동영상들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E 계정으로 해당 동영상 파일들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동영상 열람 여부를 묻자 피고인은 거짓말을 했으며,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변경정보 미제출), 절도 등의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전송한 동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정보로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휴대폰 자료 이전을 대행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자신의 E 계정으로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고된 여러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에서 각기 다른 형이 선고된 직권 파기 사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포함한 여러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타인의 전자기기를 수리하거나 자료를 옮겨주는 등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를 취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휴지통에 있는 파일이라도 이를 복구하여 열람하거나 자신의 다른 저장 공간으로 옮기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타인의 중요한 정보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만 처리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타인의 데이터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