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중국산 마취크림을 '화장품' 등으로 품명을 속여 세관에 신고한 후 국내로 밀수입하였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밀수입한 마취크림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 C 또한 밀수입에 가담하고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관세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제조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500만 원을, B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취크림을 몰수하고 각 피고인으로부터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였습니다.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 A, B, C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중국산 마취크림 'D', 'O', 'AI'를 불법적으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들은 세관에 '화장품(COSMETICS)' 등으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여 마취크림을 밀수입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주문하고 세관 연락 시 허위 신고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물품대금 지급과 국내 영업 및 배송을, 피고인 C은 수입 신고 명의 제공 및 판매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려 수입 신고를 진행했으며, 피고인 A과 B는 총 16회에 걸쳐 4,000개 상당의 마취크림을 밀수입하고, 120회에 걸쳐 합계 17,153,5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단독으로도 17회에 걸쳐 7,700개 상당을 밀수입하거나 미수하고 77회에 걸쳐 2,698개를 합계 15,094,6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 B도 단독으로 4회에 걸쳐 1,200개 상당을 밀수입하고 이를 240만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 C은 다른 공범(Q)과 4회에 걸쳐 800개 상당을 밀수입하고, 단독으로도 10회에 걸쳐 2,553개 상당의 마취크림을 밀수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불법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 배우자 AL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여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취크림을 '화장품' 등으로 품명을 속여 세관에 신고하고 밀수입한 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제조된 의약품(부정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실제 판매한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받아 사용한 행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여 얻은 부당 이득.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D 마취크림(증 제4, 5, 6, 7, 10, 11호)을 몰수하고, 20,840,722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2,216,1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D 마취크림(증 제9호)을 몰수하고, 9,017,553원을 추징한다. 각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의약품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하고 판매한 점을 엄중히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판매된 마취크림에 포함된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프릴로카인 성분의 부작용 위험을 고려할 때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 A과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범죄 전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관세법 위반:
약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예: 범죄 인정, 반성, 피해 미발생 등)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등으로 품목을 속여 신고하면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또는 약사의 처방, 지도 없이는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성분 함량이나 위생 상태가 불확실하여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대여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터넷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불법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도 위험하며, 구매자 역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약품은 반드시 정식 약국이나 병원을 통해 구매하고, 해외 직구 시에도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고 국내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