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약 2년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판매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6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편취한 조직적인 범행입니다. 피고인들은 권면액의 7~10% 할인율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자신들이 등록한 가맹점의 QR코드를 이용하여 허위 결제한 후 상품권 금액을 환전받아 할인 보전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명의자를 모집하여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게 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 및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렸습니다. 법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하위 가담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H, I, Q, T, V, W은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정부가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판매 제도를 악용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뒤,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자신들이 등록한 가맹점의 QR코드를 이용하여 허위로 결제 처리했습니다. 이후 가맹점으로 지급된 상품권 권면 금액을 환전받아 구매 시 얻었던 할인율(7~10%)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맹점을 개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리 구매자로 모집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계좌나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해주어 범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거래를 통해 국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보전금(보조금)을 편취하여 총 16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판매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계좌 및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적인 범행이므로, 각 피고인의 공모 관계 성립 시기와 가담 범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Q의 경우, 일부 범행 가담 시점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이 있었고, 법원은 그 가담 시기를 특정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총괄 주모자 및 1차 모집책 중 V에게 징역 2년, A와 AC에게 각 징역 3년, Q에게 징역 1년 6개월, W과 P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V는 이미 다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이 확정되었고, Q은 방실침입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으며, W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번 사건의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2차 모집책 및 대리결제자 중 H에게 징역 8개월, E와 Y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B, J은 각 벌금 4,000,000원, C, F, AI, T는 각 벌금 2,000,000원, D, G, X는 각 벌금 5,000,000원, K, L, M, N, O, R, S, U, Z는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Q의 일부 범행(2021. 12.말~2022. 1.초경 이전의 가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 성립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으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중대한 사기 범행입니다. 법원은 다수의 피고인이 연루된 이 사건에 대해 각자의 가담 정도, 역할, 편취 금액, 기존 범죄 전력,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모자급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하위 가담자들에게는 벌금형 및 일부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여 이러한 행위가 또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공적 자금의 건전한 관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상품권 금액을 환전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보전금 중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부정 수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보전금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부정 수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통장, 카드, 비밀번호, OTP 등)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 계좌와 관련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I의 경우 과거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경합범): 이미 다른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H, Q, T, V, W 등은 다른 범죄 전력과의 경합범 관계가 고려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E, Y에게 적용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포괄일죄의 경우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Q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단이 있었으나, 포괄일죄로 인해 따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할인율만큼의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접근매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가담자라 할지라도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나 상당한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범죄에 가담하였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공탁)이나 진심 어린 반성 등이 형량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