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범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14년 넘게 지연하여,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체장애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부의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장애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1과 원고 2: 지체장애인으로서 소규모 소매점의 편의시설 미비로 이동 및 이용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 - 원고 3: 영유아를 키우며 유아차 사용으로 소규모 소매점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나 청구가 기각된 시민 - 피고: 대한민국 정부 ### 분쟁 상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은 동네 마트나 가게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소매점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07년) 및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 (2009년) 등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법적 의무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1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지연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근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겪게 되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범위 관련 시행령 개정을 장기간 지연한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아닌 시민 (유아차 사용자)에게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1과 원고 2의 국가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3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1과 원고 2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3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14년 이상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을 지연한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장기간 방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체장애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유아차를 사용하는 비장애인 원고의 불편은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 및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배상법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이 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1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명시하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6조). 특히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제7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표로 하며 (제1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제4조), 국가에 모든 차별 방지 및 시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8조). * **장애인권리협약**: 국제법적으로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실현하도록 촉진하고 보장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며 (제4조 제1항),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제9조 제1항). * **헌법상 기본권**: 대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 **국가의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법성**: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하는 행정입법 부작위는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권과 같이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된 의무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현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위법한 부작위로 평가됩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부가 14년 이상 시행령 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산정**: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되, 법률이 위임한 목적과 취지, 침해된 권리의 헌법상 중요성, 침해 정도와 지속 기간, 행정입법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액수를 정합니다. 여기서는 각 1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반사적 이익**: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의무는 장애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장애인이 간접적으로 얻는 편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 개정 지연과 같은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고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파생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받으며, 이는 단순히 쇼핑의 편의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법률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아닌 비장애인(예: 유아차 이용자)이 겪는 불편은 법적 보호 대상인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 2022년 4월 27일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규모 소매점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이 30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축소되었지만, 부칙에 따라 기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소규모 소매점에서 장애인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법률 개정 방향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A 치과의사가 허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작성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며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치과의사로서 허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작성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A에게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1월 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5매와 수술확인서 2매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2017년 11월 21일부터 2020년 9월 14일까지 총 6매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10월 30일 원고에게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등을 근거로 3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면허정지 처분의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3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허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작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했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의견서까지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 다른 제재 전력이 없거나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의 진실성 확보를 통해 추구하는 의료인 및 의료 행위의 신뢰도와 관련된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의료법(2023년 5월 19일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진료기록부가 의사 자신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진료기록부의 진실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치과의사가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가 의료인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 기록은 의료 행위의 핵심적인 증거이며 환자 치료와 의료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항상 정확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작성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기록 작성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으므로 기록 내용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이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반성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록 위변조 행위의 횟수나 불법성 정도가 심각한 경우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요양병원 운영자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에 필요한 간호조무사의 실제 업무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높은 등급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어 3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 운영자는 해당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주시 완산구 소재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 허위 신고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업무정지 처분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의 장으로, 원고 A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은 2018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조사에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어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간호조무사 D가 실제로는 2013년 8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2일까지 외래환자 진료와 한방 진료 시 처치 및 진료 보조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2016년 10월 4일부터 2018년 9월 24일까지 병동 입원환자 간호업무만 전담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은 2017년 1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실제 간호인력 등급인 2등급이 아닌 1등급으로 분류되어,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7월 22일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35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월 평균 부당금액은 4,407,494원, 부당비율은 1.97%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전 통보, 이중조사 금지, 관계인 직접 조사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2. 간호조무사 D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된 것이 거짓인지 여부, 즉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조사대상기간 산정의 적법성. 3. 3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현지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명령서 발부 및 기간 연장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는 근거 법령, 주체, 방법, 강제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중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한 간호조무사 D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 또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D 간호조무사 본인의 확인서 내용을 종합할 때, D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 외래환자 진료 보조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인력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사대상기간 산정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가 크고, 원고의 부당청구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으며, 처분 기준에 따라 산정된 35일의 업무정지 기간이 법령에 합치되는 이상 이를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필요 없이,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청구하여 지급받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허위신고를 통해 등급을 높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유사한 부당청구 시 업무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병원도 이 기준에 따라 관련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4호 마목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요양병원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 수에 따라 1등급 내지 8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입원료를 차등적으로 가감하여 지급받습니다. 이 고시의 세부사항 규정에서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만을 산정 대상 간호인력으로 정의하며, 입원병동에 근무하더라도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감독, 외래 근무자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책이나 형식적 근로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이중조사 금지 및 공동조사 의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조사 주체가 다르거나 조사 근거 법규, 방법, 강제성 정도 등이 다르면 동일한 행정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는 그 성격이 달라 이중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현지조사 근거):**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고, 서류 제출 명령, 관계인 질문,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D 간호조무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존에 제출된 진술서를 검토한 것은 이 조항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6. **확인서의 증거 가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작성받은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7.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이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은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정확한 인력 신고의 중요성:** 요양병원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기준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은 전담 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부 고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현지조사 대응 방안:** 행정기관의 현지조사에 협조하되, 조사명령서 내용, 조사대상기간, 조사범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조사 기간이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3. **확인서 작성 시 유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서나 진술서는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름없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4. **관련 법령 이해 및 준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해당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됩니다. 처분 기준이 법령에 부합하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쉽게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범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14년 넘게 지연하여,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체장애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부의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장애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1과 원고 2: 지체장애인으로서 소규모 소매점의 편의시설 미비로 이동 및 이용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 - 원고 3: 영유아를 키우며 유아차 사용으로 소규모 소매점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나 청구가 기각된 시민 - 피고: 대한민국 정부 ### 분쟁 상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은 동네 마트나 가게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소매점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07년) 및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 (2009년) 등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법적 의무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1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지연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근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겪게 되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범위 관련 시행령 개정을 장기간 지연한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아닌 시민 (유아차 사용자)에게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1과 원고 2의 국가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3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1과 원고 2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3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14년 이상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을 지연한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장기간 방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체장애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유아차를 사용하는 비장애인 원고의 불편은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 및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배상법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이 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1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명시하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6조). 특히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제7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표로 하며 (제1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제4조), 국가에 모든 차별 방지 및 시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8조). * **장애인권리협약**: 국제법적으로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실현하도록 촉진하고 보장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며 (제4조 제1항),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제9조 제1항). * **헌법상 기본권**: 대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 **국가의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법성**: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하는 행정입법 부작위는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권과 같이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된 의무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현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위법한 부작위로 평가됩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부가 14년 이상 시행령 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산정**: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되, 법률이 위임한 목적과 취지, 침해된 권리의 헌법상 중요성, 침해 정도와 지속 기간, 행정입법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액수를 정합니다. 여기서는 각 1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반사적 이익**: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의무는 장애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장애인이 간접적으로 얻는 편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 개정 지연과 같은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고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파생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받으며, 이는 단순히 쇼핑의 편의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법률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아닌 비장애인(예: 유아차 이용자)이 겪는 불편은 법적 보호 대상인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 2022년 4월 27일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규모 소매점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이 30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축소되었지만, 부칙에 따라 기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소규모 소매점에서 장애인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법률 개정 방향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A 치과의사가 허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작성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며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치과의사로서 허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작성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A에게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1월 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5매와 수술확인서 2매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2017년 11월 21일부터 2020년 9월 14일까지 총 6매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10월 30일 원고에게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등을 근거로 3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면허정지 처분의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3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허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작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했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의견서까지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 다른 제재 전력이 없거나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의 진실성 확보를 통해 추구하는 의료인 및 의료 행위의 신뢰도와 관련된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의료법(2023년 5월 19일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진료기록부가 의사 자신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진료기록부의 진실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치과의사가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가 의료인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 기록은 의료 행위의 핵심적인 증거이며 환자 치료와 의료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항상 정확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작성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기록 작성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으므로 기록 내용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이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반성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록 위변조 행위의 횟수나 불법성 정도가 심각한 경우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요양병원 운영자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에 필요한 간호조무사의 실제 업무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높은 등급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어 3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 운영자는 해당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주시 완산구 소재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 허위 신고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업무정지 처분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의 장으로, 원고 A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은 2018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조사에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어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간호조무사 D가 실제로는 2013년 8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2일까지 외래환자 진료와 한방 진료 시 처치 및 진료 보조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2016년 10월 4일부터 2018년 9월 24일까지 병동 입원환자 간호업무만 전담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은 2017년 1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실제 간호인력 등급인 2등급이 아닌 1등급으로 분류되어,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7월 22일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35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월 평균 부당금액은 4,407,494원, 부당비율은 1.97%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전 통보, 이중조사 금지, 관계인 직접 조사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2. 간호조무사 D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된 것이 거짓인지 여부, 즉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조사대상기간 산정의 적법성. 3. 3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현지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명령서 발부 및 기간 연장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는 근거 법령, 주체, 방법, 강제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중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한 간호조무사 D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 또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D 간호조무사 본인의 확인서 내용을 종합할 때, D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 외래환자 진료 보조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인력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사대상기간 산정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가 크고, 원고의 부당청구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으며, 처분 기준에 따라 산정된 35일의 업무정지 기간이 법령에 합치되는 이상 이를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필요 없이,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청구하여 지급받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허위신고를 통해 등급을 높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유사한 부당청구 시 업무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병원도 이 기준에 따라 관련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4호 마목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요양병원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 수에 따라 1등급 내지 8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입원료를 차등적으로 가감하여 지급받습니다. 이 고시의 세부사항 규정에서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만을 산정 대상 간호인력으로 정의하며, 입원병동에 근무하더라도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감독, 외래 근무자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책이나 형식적 근로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이중조사 금지 및 공동조사 의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조사 주체가 다르거나 조사 근거 법규, 방법, 강제성 정도 등이 다르면 동일한 행정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는 그 성격이 달라 이중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현지조사 근거):**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고, 서류 제출 명령, 관계인 질문,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D 간호조무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존에 제출된 진술서를 검토한 것은 이 조항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6. **확인서의 증거 가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작성받은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7.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이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은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정확한 인력 신고의 중요성:** 요양병원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기준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은 전담 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부 고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현지조사 대응 방안:** 행정기관의 현지조사에 협조하되, 조사명령서 내용, 조사대상기간, 조사범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조사 기간이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3. **확인서 작성 시 유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서나 진술서는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름없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4. **관련 법령 이해 및 준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해당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됩니다. 처분 기준이 법령에 부합하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쉽게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