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이하 “국립생태원장”이라 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함)를 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범위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등 위해성평가의 종류와 시기
위해성평가의 방법
국립생태원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그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평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징
평가 대상 생물종의 환경방출, 정착, 확산 양상
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대상 생물종의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양상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이 정하는 기준
Q. 유입주의 생물을 최초 수입할 경우 위해성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하는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환경부 보도자료, ‘위해 우려 외래생물 1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새로 지정‘(2020. 4. 13.), 3쪽 참조 >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등 허가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 및 제11조제2항).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 교육·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성체, 부화되거나 싹트지 않도록 처리된 알·종자 등을 식용, 식품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자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수입·반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허가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
위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4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