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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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시설 | 편의시설 |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안전시설 |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을 준수할 것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출 것.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출 것 | |
관리시설 | √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
임의시설 | 편의시설 | √ 관람석 설치가능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가능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가능(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
운동시설 | √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 설치가능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준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