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인천 계양구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주유소 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계양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법상 시설 이격거리 미준수, 공공 안전 저해 우려, 개발제한구역 배치 계획 고시 미포함,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 원칙 위반, 주유소 방음림 설치 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인천 계양구 내 특정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건설을 위한 허가 및 조건부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계양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상 이격거리 미준수, 교통 안전 및 공공 안전 저해 우려,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배치 계획 고시 미포함,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 원칙 위반, 주유소 관련 방음림 설치 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이 신청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거부처분들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며 평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시설기준인 이격거리 준수 여부, 충전소 및 주유소 설치로 인한 교통 위험 및 공공 안전 저해 우려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및 주유소 배치 계획 고시의 효력 소멸 여부,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 원칙 준수 여부, 주유소 방음림 설치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계양구청장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주유소 사업 허가 거부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 신청이 액화석유가스법, 석유사업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여러 기준, 특히 안전 및 환경 보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