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제헌절(7월 17일)입니다. 이 날은 명백히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었죠. 사실 1949년부터 꽤 오랫동안 빨간날이었는데, 2005년 참여정부가 주 5일 근무제를 이유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동안 잊혀진 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에 국회가 개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공휴일로 인정하던 제한을 없애고 사실상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만들겠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3명 국회의원 중 198명이 찬성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제헌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어 올해 7월 17일부터 제헌절은 다시 빨간 날이 됩니다. 18년 만에 다시 국경일이자 공휴일이 되는 것이죠. 덕분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중요한 우리 헌법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경일을 모두 공휴일로 바꾸면 기업들의 업무 공백이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논쟁이 항상 따라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제헌절처럼 소수 국경일에만 해당하지만, 앞으로 늘어난 공휴일이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빨간 날의 이면에는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와 경제의 줄다리기가 숨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