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해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풋살 경기 및 사격 훈련 중 발목을 다쳐 '좌측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상이가 만성적인 것으로 군 복무 중 사고에 따른 급성 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했습니다. 피고인 대전지방보훈청장은 이에 따라 원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군 입대 전 발목 불안정증 의심 소견이 있었고 사고와 상이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및 기존 질병의 현저한 악화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해군 복무 중 발목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전역 군인. - 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 원고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7월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9년 9월 4일 부대 내 풋살 경기 중 발목을 삐었고, 같은 해 10월 24일에는 사격 훈련 중 왼쪽 발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러한 사고로 인해 '관절의 기타 불안정(발목 및 발) 및 좌측 발목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며, 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대전지방보훈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의 상이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만성적인 질병으로 판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이 사건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발생한 발목 부상('관절의 기타 불안정(발목 및 발) 및 좌측 발목 인대 파열')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부합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가 202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와 예비적 청구(피고가 202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발목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군 입대 전부터 좌측 발목에 뼈 조각이 관찰되어 발목 불안정증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들로 인한 급성 인대 파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의료감정 결과에서도 상이가 만성적 소견을 보이고 기왕증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부합하는 상이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의 핵심 요건인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 적용을 보여줍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요건)**​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직접 관련'은 직무수행 자체가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요건보다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지만, 여전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즉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발목 부상이 군 복무 중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기존 질병의 현저한 악화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 발생 직후부터 꾸준히 관련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X-ray, MRI 등)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군 입대 전의 건강 상태, 특히 부상 부위에 대한 과거 병력이나 진료 기록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이가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경위, 부상 발생 시점의 의료 기록, 치료 과정, 그리고 해당 상이가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성적인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군 복무 전후의 질병 진행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명확한 의학적 자료와 전문가 소견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시에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아파트 생활하수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작업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고로 사망한 망인 E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망인 E: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수관 통수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개인사업자입니다. - B 주식회사: 망인 E에게 아파트 설비 보수 작업을 의뢰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5월 23일,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수관 통수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망인 E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같은 해 11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망인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지를 두고 심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망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B 주식회사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B 주식회사와 개별 작업 건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출근하거나 월급을 받지 않고 요청이 있을 때만 작업을 수행했으며, 업무 수행 과정이 전적으로 일임되었고 작업으로 인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B 주식회사 직원의 현장 참관은 수급업체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법원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또는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위험 부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본 판결에서는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별 공사계약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며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이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의 계약이 자유로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의 형태로 운영되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성을 주장하려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근무 기록, 지시 내용, 급여 명세, 사규 적용 여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순경 시보인 원고 A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며 가슴을 물고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소속 경찰청은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3개월 정직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3개월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라남도경찰청 영광경찰서 소속의 순경(시보)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 피고 전라남도경찰청장: 원고 A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피해자: 나이트클럽에서 원고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여성 ### 분쟁 상황 순경 시보로 근무하던 원고 A는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가슴을 물고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023년 12월 18일 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영광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는 2023년 12월 29일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4년 1월 4일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24년 4월 18일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3개월 정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3개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인 원고 A가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3개월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전라남도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3개월의 정직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이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직무상 명령이 명확하지 않아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증거의 증명 정도가 다르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개월 정직 처분은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 그리고 국민 신뢰 실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품위'를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으로 해석하며,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고 원고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고도의 개연성'만으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명령이 명확하게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의 원인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언론 보도로 인한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 실추 가능성 등의 공익을 고려할 때 3개월 정직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찰공무원과 같이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동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건에서는 그 판단 기준과 증명 정도가 다르므로 별개로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공무원의 직무 특성, 관련 공익, 과거 유사 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경찰 조직은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관련된 비위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해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풋살 경기 및 사격 훈련 중 발목을 다쳐 '좌측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상이가 만성적인 것으로 군 복무 중 사고에 따른 급성 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했습니다. 피고인 대전지방보훈청장은 이에 따라 원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군 입대 전 발목 불안정증 의심 소견이 있었고 사고와 상이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및 기존 질병의 현저한 악화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해군 복무 중 발목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전역 군인. - 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 원고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7월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9년 9월 4일 부대 내 풋살 경기 중 발목을 삐었고, 같은 해 10월 24일에는 사격 훈련 중 왼쪽 발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러한 사고로 인해 '관절의 기타 불안정(발목 및 발) 및 좌측 발목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며, 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대전지방보훈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의 상이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만성적인 질병으로 판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이 사건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발생한 발목 부상('관절의 기타 불안정(발목 및 발) 및 좌측 발목 인대 파열')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부합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가 202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와 예비적 청구(피고가 202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발목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군 입대 전부터 좌측 발목에 뼈 조각이 관찰되어 발목 불안정증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들로 인한 급성 인대 파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의료감정 결과에서도 상이가 만성적 소견을 보이고 기왕증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부합하는 상이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의 핵심 요건인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 적용을 보여줍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요건)**​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직접 관련'은 직무수행 자체가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요건보다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지만, 여전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즉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발목 부상이 군 복무 중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기존 질병의 현저한 악화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 발생 직후부터 꾸준히 관련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X-ray, MRI 등)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군 입대 전의 건강 상태, 특히 부상 부위에 대한 과거 병력이나 진료 기록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이가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경위, 부상 발생 시점의 의료 기록, 치료 과정, 그리고 해당 상이가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성적인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군 복무 전후의 질병 진행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명확한 의학적 자료와 전문가 소견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시에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아파트 생활하수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작업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고로 사망한 망인 E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망인 E: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수관 통수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개인사업자입니다. - B 주식회사: 망인 E에게 아파트 설비 보수 작업을 의뢰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5월 23일,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수관 통수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망인 E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같은 해 11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망인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지를 두고 심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망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B 주식회사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B 주식회사와 개별 작업 건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출근하거나 월급을 받지 않고 요청이 있을 때만 작업을 수행했으며, 업무 수행 과정이 전적으로 일임되었고 작업으로 인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B 주식회사 직원의 현장 참관은 수급업체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법원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또는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위험 부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본 판결에서는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별 공사계약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며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이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의 계약이 자유로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의 형태로 운영되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성을 주장하려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근무 기록, 지시 내용, 급여 명세, 사규 적용 여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순경 시보인 원고 A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며 가슴을 물고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소속 경찰청은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3개월 정직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3개월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라남도경찰청 영광경찰서 소속의 순경(시보)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 피고 전라남도경찰청장: 원고 A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피해자: 나이트클럽에서 원고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여성 ### 분쟁 상황 순경 시보로 근무하던 원고 A는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가슴을 물고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023년 12월 18일 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영광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는 2023년 12월 29일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4년 1월 4일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24년 4월 18일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3개월 정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3개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인 원고 A가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3개월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전라남도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3개월의 정직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이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직무상 명령이 명확하지 않아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증거의 증명 정도가 다르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개월 정직 처분은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 그리고 국민 신뢰 실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품위'를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으로 해석하며,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고 원고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고도의 개연성'만으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명령이 명확하게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의 원인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언론 보도로 인한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 실추 가능성 등의 공익을 고려할 때 3개월 정직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찰공무원과 같이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동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건에서는 그 판단 기준과 증명 정도가 다르므로 별개로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공무원의 직무 특성, 관련 공익, 과거 유사 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경찰 조직은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관련된 비위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