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화물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운전자이자 이 사건의 피고인 - D: 사고로 인해 사망한 37세 오토바이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2월 10일 오후 2시 5분경 김해시 B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에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며 유턴을 하던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의 CBR1000RR 오토바이 앞부분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피해자 D는 같은 날 오후 2시 12분경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중앙선 침범 유턴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과속도 사고 원인 중 하나인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처벌의 특례)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이라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금고 6개월 형의 집행이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여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의 과속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색 실선 중앙선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므로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과속 운전 또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8월 김해시 C병원 2층 탈의실과 병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19세 남성 피해자 D의 성기를 잡고 당기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치매, 초범, 가족의 선도 다짐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김해시 C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로, 다른 환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19세 남성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6일 낮 12시 30분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2층 병동 탈의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려던 19세 남성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꽉 잡고 당겨 추행했습니다. 며칠 뒤인 2024년 8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같은 병원 2층 E호 병실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세게 잡아당겨 추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이 시작되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병원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와 형량 결정, 특히 피고인의 건강 상태(치매)와 초범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치매로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수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그리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상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역시 면제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두 차례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치매로 입원 중인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특수한 건강 상태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서로 다른 날짜에 두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경합범의 가중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며 치매 환자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유예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선량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었을 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유죄 판결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치매로 인한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각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참고 사항 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병원 측에 사건 발생을 알린 후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도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원은 이러한 건강 상태를 양형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과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전과 유무, 연령,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2024년 9월 25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41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K5 승용차 운전자로 교차로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입니다. - F (피해자): 41세 여성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9월 25일 12시 25분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D 아파트 쪽에서 먹자골목 쪽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했습니다. 당시 우회전하는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F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와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하다가 차량 우측 바퀴로 도로 연석을 충격하며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충격으로 공중으로 튕겨나갔다가 차량과 전봇대 사이에 끼였고, 결국 흉복강 내 장기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의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피고인의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대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운전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내용**: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해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별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내용**: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범죄사실의 법적 근거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함께 형법 제268조가 인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내용**: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고려되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4.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등)**​ * **내용**: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 및 준법 의식을 높이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보행자 유무와 신호에 상관없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거나 보행자가 횡단 중인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간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잠시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서행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화물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운전자이자 이 사건의 피고인 - D: 사고로 인해 사망한 37세 오토바이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2월 10일 오후 2시 5분경 김해시 B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에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며 유턴을 하던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의 CBR1000RR 오토바이 앞부분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피해자 D는 같은 날 오후 2시 12분경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중앙선 침범 유턴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과속도 사고 원인 중 하나인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처벌의 특례)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이라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금고 6개월 형의 집행이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여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의 과속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색 실선 중앙선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므로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과속 운전 또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8월 김해시 C병원 2층 탈의실과 병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19세 남성 피해자 D의 성기를 잡고 당기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치매, 초범, 가족의 선도 다짐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김해시 C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로, 다른 환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19세 남성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6일 낮 12시 30분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2층 병동 탈의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려던 19세 남성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꽉 잡고 당겨 추행했습니다. 며칠 뒤인 2024년 8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같은 병원 2층 E호 병실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세게 잡아당겨 추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이 시작되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병원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와 형량 결정, 특히 피고인의 건강 상태(치매)와 초범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치매로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수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그리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상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역시 면제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두 차례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치매로 입원 중인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특수한 건강 상태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서로 다른 날짜에 두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경합범의 가중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며 치매 환자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유예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선량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었을 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유죄 판결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치매로 인한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각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참고 사항 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병원 측에 사건 발생을 알린 후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도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원은 이러한 건강 상태를 양형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과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전과 유무, 연령,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2024년 9월 25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41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K5 승용차 운전자로 교차로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입니다. - F (피해자): 41세 여성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9월 25일 12시 25분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D 아파트 쪽에서 먹자골목 쪽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했습니다. 당시 우회전하는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F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와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하다가 차량 우측 바퀴로 도로 연석을 충격하며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충격으로 공중으로 튕겨나갔다가 차량과 전봇대 사이에 끼였고, 결국 흉복강 내 장기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의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피고인의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대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운전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내용**: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해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별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내용**: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범죄사실의 법적 근거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함께 형법 제268조가 인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내용**: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고려되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4.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등)**​ * **내용**: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 및 준법 의식을 높이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보행자 유무와 신호에 상관없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거나 보행자가 횡단 중인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간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잠시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서행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