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귀농해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던 나일꾼씨는 작년 내내 고생해서 키운 닭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상심에 빠졌는데요. 그러던 중, 면사무소에 영농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앞으로 수익성이 좋은 화훼업으로 변경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나일꾼씨는 고민 끝에 부족한 자금은 대출을 받아 1년 동안 화훼농장을 만들어 열심히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40년만의 더위와 홍수로 예상에 절반도 못 미치는 양을 수확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나일꾼씨는 면사무소로 당장 달려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과연, 나일꾼씨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주장 1
나일꾼 : 작년에 여기서 하라는 대로 화훼업으로 변경했다가 제대로 수확도 못하고 빚만 더 잔뜩 지게 생겼단 말이에 요. 당신들이 하라고 해서 시작했으니까,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란 말이에요!!!
- 주장 2
면사무소 :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는 단지 권유만 했을 뿐이지 반드시 화훼업으로 변경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훼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나일꾼씨인데 왜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저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답 및 해설
면사무소 :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는 단지 권유만 했을 뿐이지 반드시 화훼업으로 변경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훼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나일꾼씨인데 왜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저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일꾼씨가 면사무소에서 화훼업을 하도록 권유받은 것을 ‘행정지도(行政指導)’라고 하는데요. 즉,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며,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사무소는 단순히 권유만 한 것이고 화훼업을 하느냐 마느냐는 나일꾼씨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행정절차법」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행정지도는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