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주에 위치한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간호조무사의 실제 업무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간호인력 등급을 부당하게 높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8월 24일 원고에게 35일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1월 8일 업무정지 기간을 2022년 12월 5일부터 2023년 1월 8일까지로 변경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 통지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업무정지 기간 변경 통지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 D가 실제로는 외래환자 진료 보조 업무 등을 담당했음에도, 병동 입원환자 간호 업무만 전담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신고하여 간호인력 차등제 등급을 1등급으로 부당하게 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3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요청으로 업무정지 기간이 변경되자 원고는 이 변경 통지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 시기만을 변경하는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업무정지 기간 변경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행정처분을 유지한 채 단순히 그 집행 시기만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초의 처분(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단순한 집행 시기 변경 통지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행정청이 처분의 집행 시기만을 변경한 것이 독립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법원은 행정청이 집행 시기를 정하여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은 그대로 둔 채 집행 시기만을 변경한 것은 처분의 집행 시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누6061 판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해 현지 확인 조사를 의뢰한 근거가 됩니다.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처분의 집행 기간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독립적인 새로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기관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간호인력의 실제 업무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여 등급을 조작하는 행위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및 구 의료급여법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청구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될 경우, 관련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외에도 부당 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