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피고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립한 환지계획이 자신의 토지 가치를 저평가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하며, 적정한 감정평가 선례와 실거래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환지계획이 적법하게 수립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