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저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헌법 해석 또는 법률 적용상의 중대한 잘못, 혹은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상세히 검토했으나, 피청구인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