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동업 및 토지·건물 사용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고압가스충전소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건물을 인도하며, 허가 폐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112,501,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초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동업 관계 및 사용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 원인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시설물 철거나 토지·건물 인도의 의무가 없으며, 고압가스 허가 폐지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나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 H, D는 2018년 8월경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고압가스충전소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H은 2억 원을 출자하고, C는 원고 회사 소유의 토지를 부지로 제공하며, D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2018년 10월경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고압가스충전소 시설 및 건물이 건축되었으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명의로 마쳐졌습니다. 원고는 고압가스제조(충전) 허가를 받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0년 5월경 본점 소재지를 충북 음성군으로 이전하면서 사실상 C, H, D의 동업 관계는 해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업 관계 및 사용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서 고압가스 허가 폐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시설 철거, 토지 및 건물 인도,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항소심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에서 동업 및 사용대차 계약 종료로 변경된 청구 원인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고압가스충전소 시설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는지, 피고에게 시설 철거 및 토지와 건물 인도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동업 및 사용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고압가스 허가에 대한 폐지 신고 절차를 이행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허가 폐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로 인해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의 청구 원인 변경이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압가스충전소 시설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J 주식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 시설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시설 철거 및 토지,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서는, C가 동업 약정에 따라 토지, 건물 및 시설의 사용을 출자함으로써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동업 조합이 2020년 5월경 해산됨에 따라 사용대차 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고압가스 허가에 대한 폐지 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사업 종료 전후로 고압가스 허가를 포함한 전체 사업권을 매각하려 했고, 피고는 사업 중단 신고를 하고 원고에게 허가 승계 여부를 물었으나 원고가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만 다른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703조에 규정된 조합의 의의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사업 경영의 목적과 출자에 관한 사항에 합의하면 그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조합이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익분배비율 등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음에도 출자 합의로 동업 조합의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의 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업 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사용대차 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넷째,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며, 영업허가 폐업신고 절차 이행 의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고압가스 허가의 지위 승계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허가 폐지 신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는 공장저당의 목적물에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등 부속 시설이 포함되며, 종물이나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고압가스충전소 시설을 포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출자 내용, 손익 분배 비율, 사업 해산 시의 정산 방식, 그리고 시설물 등 사업 관련 자산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된 계약(예: 임대차, 사용대차)에서는 목적물의 사용 범위와 기간,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 그리고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승계, 폐지, 이전 등)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인허가 사항의 경우, 계약 종료 시 누가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수행할 것인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명확하게 요청하거나 의사 표시를 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종료하거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의 폐지, 이전, 또는 사업 중단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