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임대차
어머니와 딸 사이에 두 아파트를 둘러싼 임대차 보증금과 대여금 반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송파구 아파트 보증금 잔액 1,200만 원과 관악구 아파트 인도를 청구하며 관악구 아파트가 자신에게 증여되었고 전세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관악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 4억 원의 반환과 관악구 아파트 매수자금 중 5,600만 원을 딸에게 대여했으므로 이를 갚으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딸의 증여 주장을 배척하고 관악구 아파트 전세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임대차 보증금 4억 원과 아파트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딸은 어머니에게 5,600만 원의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머니(피고 B)와 딸(원고 A)은 2017년 2월 어머니 소유의 송파구 아파트를 딸이 임대차 보증금 4억 1천만 원에 임차하면서 처음 거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딸(원고 A)은 2018년 6월 관악구 아파트를 4억 5천 5백만 원에 매수했는데, 이 매수 자금은 실제로는 어머니(피고 B)가 대부분 마련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어머니(피고 B)는 딸(원고 A) 명의의 관악구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딸(원고 A)은 송파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잔액 1,2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관악구 아파트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에게 증여된 것이며 어머니와의 전세 계약은 어머니가 임의로 인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어머니(피고 B)는 송파구 아파트 보증금은 모두 반환했으며, 관악구 아파트는 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매수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고, 관악구 아파트 전세계약도 유효하다고 맞서면서 딸에게 대여금 5,6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모녀 사이의 아파트 소유권 및 임대차 관계, 그리고 금전 대여 여부를 둘러싼 복잡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와 딸 사이에 벌어진 재산 다툼에서, 딸이 주장한 송파구 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악구 아파트가 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유효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어머니는 딸에게 임대차 보증금 4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하고, 딸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딸이 어머니로부터 빌린 관악구 아파트 매수 자금 중 5,600만 원은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증여의 의사 및 입증 책임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효력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등):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대여금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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