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 운전자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한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 사유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한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