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사망 근로자)의 과로와 유해물질 노출이 간부전 사망의 원인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장기간 과도한 업무, 충분치 못한 휴식, 기존 간 질환, 그리고 유해물질 노출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간부전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B는 C주식회사에서 28년간 생산직 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년 10월 22일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2012년부터 간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15년 건강검진에서는 AST 106U/L, ALT 131U/L의 높은 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 전 5개월 이상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했고, 명절 연휴와 여름휴가를 포함해도 월평균 2회 정도의 휴식만 가졌으며, 일부 달은 휴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담당하지 않던 도장작업을 장시간 수행하면서 톨루엔, 크실렌, 납 등 간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유해물질 노출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업무상 노출 물질이 간 질환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며, 과로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 B의 급성 간부전이 장시간 과로와 유해물질 노출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인지 여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기존 간 질환이 극도로 부족한 휴식과 장시간 업무, 그리고 간독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급격하게 진행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며, 사회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