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인사, 손해배상 그리고 산업재해를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물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인 부모가 망인의 고용주와 근로자재해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에게도 자신의 안전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피고 공제조합이 원고 A(아버지)에게 약 1억 3백만 원을, 원고 B(어머니)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의 아버지 - 원고 B: 망인의 어머니 - 망인 D: G정수장 확장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무 중 추락물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 피고 C공제조합: E 주식회사와 근로자재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 E 주식회사: 망인을 고용한 건설회사 (기본 피공제자) - J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원사업자 ### 분쟁 상황 망인 D은 E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G정수장 확장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일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망인은 다른 작업자와 함께 크레인으로 사용하고 남은 폼타이 묶음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크레인이 폼타이 묶음이 올려진 목재 팔레트를 약 20m 높이로 들어 올려 이동시키던 중, 팔레트의 우측 부분이 부서지면서 폼타이 일부가 아래로 떨어져 지상에 있던 망인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중상을 입고 같은 날 16시 07분경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E 주식회사와 원사업자인 J 주식회사의 대표자 및 현장소장과 형사합의금 9천만 원을 받고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69,087,83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E 주식회사와 근로자재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C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망인의 과실 유무 및 과실상계 비율, 일실수입 및 위자료 산정 방법, 기존에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및 유족급여의 공제 여부,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민사법정이율 또는 상사법정이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103,283,4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인 2021년 11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8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 B의 경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년 7월 19일부터 연 12% 적용)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과 더불어 사망 노동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제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급된 형사합의금과 유족급여를 공제한 뒤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용자 보호의무: 고용주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E 주식회사는 이러한 안전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공제사업자의 배상책임: 피고 공제조합은 E 주식회사와 근로자재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공제자인 E 주식회사가 사고로 인해 망인 및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를 공제 계약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리에 기초합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및 위자료): - 일실수입: 사망으로 인해 망인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의미하며, 망인의 나이, 직업, 소득, 가동연한(본 사건에서는 65세까지, 월 22일 도시일용노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산정된 금액에서 생계비(통상 소득의 1/3)를 공제합니다. - 위자료: 사망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망인과 유족의 인적 관계, 망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 정도, 기존 합의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존 지급금액 공제: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급여는 피해자가 입은 총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격의 금원입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에 정한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 정비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 중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작업 도구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며, 예상치 못한 낙하물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려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급여 외에도 사업주가 가입한 근로자재해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나 유족급여 등은 추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의 손해배상으로 보아 공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중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사회복지법인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지적장애 3급 근로자가 직장 내 차별, 동료와의 불화, 불분명한 업무 분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요양보호사 H씨의 부모이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사망 근로자 H: 사회복지법인 J재단 J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분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유족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기관입니다. - J요양원: 사망한 근로자 H씨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직장입니다. ### 분쟁 상황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지적장애 3급 근로자 H씨는 2019년 5월 15일 퇴근 후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여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H씨가 직장 내에서 겪은 차별, 동료와의 불화,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H씨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적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직장 내 차별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4월 21일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근로자 H씨가 요양원에서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새로운 원장 부임 후의 변화, 동료와의 불화, 추가 업무 부담, 장애에 대한 배려 부족 등)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함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자살의 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질병이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살자의 질병 정도,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2.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보호 의무** * **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며, 신체장애인 등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 의무를 강조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사업주는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한 고용 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지적장애 3급인 망인이 일반인보다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며, 직장에서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과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의 진술, 의료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나 녹취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취약성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관련 법령과 함께 헌법에서 명시된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 등 다양한 규범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인근 상점이나 택배 기사를 사칭하여 거짓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배 기사 또는 인근 상점 관계자를 사칭하여 물품 대금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E모텔 운영): 피고인에게 택배로 위장한 물건값을 속아 8만 원을 건넨 모텔 운영자입니다. - 피해자 B (G 운영): 피고인에게 시계 재배송을 가장한 사기에 속아 18만 원을 건넨 가게 운영자입니다. - 피해자 J (K 구리점 운영): 피고인에게 프랜차이즈 과장 또는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한 사기에 속아 23만 원을 송금한 가게 운영자입니다. - 그 외 9명의 피해자들: 피고인의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총 103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3년 12월까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기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 **2024년 1월 18일**: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서울 강북구의 E모텔에 전화하여 '모텔 지하 주점인데 택배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 물건값 8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직접 모텔을 방문하여 택배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형 2개를 건네고 피해자를 속여 물건값 명목으로 8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2024년 3월 9일**: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서울 동대문구의 G에 전화하여 '건너편 H인데 시계가 스크래치 나서 재배송하니 저번처럼 시계를 받고 18만 원을 건네주면 3월 11일에 찾으러 가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직접 G에 방문하여 택배기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중고시계를 건네주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18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2024년 5월 10일**: 구리시 K 구리점 주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프랜차이즈 과장인데 퀵으로 보낸 물건이 도착할 테니 받아놓고 대금을 대신 지불하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같은 날 19시경부터 20시경 사이에 K 구리점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길거리에서 주운 가방을 건네주고 '택배 물품 대금 23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시 5분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2024년 10월 16일까지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반복한 사실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총 피해액이 129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시도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택배기사나 인근 상점 관계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행위는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수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사건들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발신자 확인 철저**: 전화로 배송이나 물품 대리 수령, 결제를 요청받은 경우, 특히 모르는 번호이거나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연락이 왔다면, 상대방의 신원과 요청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연락처로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 결제 요구에 주의**: 모르는 사람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리 결제 요청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부 지침 마련**: 개인 사업장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유사한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물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인 부모가 망인의 고용주와 근로자재해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에게도 자신의 안전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피고 공제조합이 원고 A(아버지)에게 약 1억 3백만 원을, 원고 B(어머니)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의 아버지 - 원고 B: 망인의 어머니 - 망인 D: G정수장 확장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무 중 추락물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 피고 C공제조합: E 주식회사와 근로자재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 E 주식회사: 망인을 고용한 건설회사 (기본 피공제자) - J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원사업자 ### 분쟁 상황 망인 D은 E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G정수장 확장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일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망인은 다른 작업자와 함께 크레인으로 사용하고 남은 폼타이 묶음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크레인이 폼타이 묶음이 올려진 목재 팔레트를 약 20m 높이로 들어 올려 이동시키던 중, 팔레트의 우측 부분이 부서지면서 폼타이 일부가 아래로 떨어져 지상에 있던 망인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중상을 입고 같은 날 16시 07분경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E 주식회사와 원사업자인 J 주식회사의 대표자 및 현장소장과 형사합의금 9천만 원을 받고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69,087,83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E 주식회사와 근로자재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C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망인의 과실 유무 및 과실상계 비율, 일실수입 및 위자료 산정 방법, 기존에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및 유족급여의 공제 여부,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민사법정이율 또는 상사법정이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103,283,4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인 2021년 11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8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 B의 경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년 7월 19일부터 연 12% 적용)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과 더불어 사망 노동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제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급된 형사합의금과 유족급여를 공제한 뒤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용자 보호의무: 고용주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E 주식회사는 이러한 안전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공제사업자의 배상책임: 피고 공제조합은 E 주식회사와 근로자재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공제자인 E 주식회사가 사고로 인해 망인 및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를 공제 계약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리에 기초합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및 위자료): - 일실수입: 사망으로 인해 망인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의미하며, 망인의 나이, 직업, 소득, 가동연한(본 사건에서는 65세까지, 월 22일 도시일용노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산정된 금액에서 생계비(통상 소득의 1/3)를 공제합니다. - 위자료: 사망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망인과 유족의 인적 관계, 망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 정도, 기존 합의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존 지급금액 공제: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급여는 피해자가 입은 총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격의 금원입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에 정한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 정비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 중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작업 도구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며, 예상치 못한 낙하물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려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급여 외에도 사업주가 가입한 근로자재해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나 유족급여 등은 추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의 손해배상으로 보아 공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중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사회복지법인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지적장애 3급 근로자가 직장 내 차별, 동료와의 불화, 불분명한 업무 분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요양보호사 H씨의 부모이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사망 근로자 H: 사회복지법인 J재단 J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분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유족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기관입니다. - J요양원: 사망한 근로자 H씨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직장입니다. ### 분쟁 상황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지적장애 3급 근로자 H씨는 2019년 5월 15일 퇴근 후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여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H씨가 직장 내에서 겪은 차별, 동료와의 불화,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H씨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적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직장 내 차별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4월 21일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근로자 H씨가 요양원에서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새로운 원장 부임 후의 변화, 동료와의 불화, 추가 업무 부담, 장애에 대한 배려 부족 등)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함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자살의 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질병이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살자의 질병 정도,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2.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보호 의무** * **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며, 신체장애인 등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 의무를 강조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사업주는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한 고용 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지적장애 3급인 망인이 일반인보다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며, 직장에서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과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의 진술, 의료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나 녹취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취약성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관련 법령과 함께 헌법에서 명시된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 등 다양한 규범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인근 상점이나 택배 기사를 사칭하여 거짓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배 기사 또는 인근 상점 관계자를 사칭하여 물품 대금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E모텔 운영): 피고인에게 택배로 위장한 물건값을 속아 8만 원을 건넨 모텔 운영자입니다. - 피해자 B (G 운영): 피고인에게 시계 재배송을 가장한 사기에 속아 18만 원을 건넨 가게 운영자입니다. - 피해자 J (K 구리점 운영): 피고인에게 프랜차이즈 과장 또는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한 사기에 속아 23만 원을 송금한 가게 운영자입니다. - 그 외 9명의 피해자들: 피고인의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총 103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3년 12월까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기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 **2024년 1월 18일**: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서울 강북구의 E모텔에 전화하여 '모텔 지하 주점인데 택배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 물건값 8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직접 모텔을 방문하여 택배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형 2개를 건네고 피해자를 속여 물건값 명목으로 8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2024년 3월 9일**: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서울 동대문구의 G에 전화하여 '건너편 H인데 시계가 스크래치 나서 재배송하니 저번처럼 시계를 받고 18만 원을 건네주면 3월 11일에 찾으러 가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직접 G에 방문하여 택배기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중고시계를 건네주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18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2024년 5월 10일**: 구리시 K 구리점 주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프랜차이즈 과장인데 퀵으로 보낸 물건이 도착할 테니 받아놓고 대금을 대신 지불하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같은 날 19시경부터 20시경 사이에 K 구리점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길거리에서 주운 가방을 건네주고 '택배 물품 대금 23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시 5분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2024년 10월 16일까지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반복한 사실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총 피해액이 129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시도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택배기사나 인근 상점 관계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행위는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수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사건들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발신자 확인 철저**: 전화로 배송이나 물품 대리 수령, 결제를 요청받은 경우, 특히 모르는 번호이거나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연락이 왔다면, 상대방의 신원과 요청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연락처로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 결제 요구에 주의**: 모르는 사람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리 결제 요청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부 지침 마련**: 개인 사업장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유사한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