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 C보험은 보험약관상 면책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C보험이 면책 조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C보험은 해당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거나 A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중요한 면책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17,901,1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영업용 화물차량 운전자이자 보험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보험: 원고 A와 영업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약관상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로서 피고 C보험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가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무거운 화물을 들어 올려 정해진 장소에 옮겨 놓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자, C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C보험은 보험약관 중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C보험이 해당 면책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구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중요한 면책 조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및 그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7,90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7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보험이 본 건 면책 약관(피보험자 사용자의 업무 중 재물 손해, 피보험자동차 운송 물품 손해)이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이고 과거 보험 갱신 이력이 있으며 다른 보험사에도 유사 약관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나, 사고 당시 원고의 작업 특성(크레인 작업)이 일반 운송과 다르고 해당 업무가 처음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 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하거나 원고가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면책 약관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판례는 보험자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보험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또는 이미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면책 약관의 중요성, 원고의 직업적 특수성, 사고 발생 시의 작업 내용이 비정형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면책 약관이 설명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히 면책 조항과 같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 내용 중 이해가 어렵거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그 설명을 기록하거나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특수 직업과 관련된 보험의 경우, 자신의 업무 특성과 관련된 면책 조항이 있는지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일반적인 운송 작업과 다른 특수 작업(예: 크레인 작업, 하역 작업 등)에 대한 면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해당 면책 조항이 계약 체결 시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인 기관사수송 운전사가 회사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미지급 휴일수당 약 53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보수규정과 임금협약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기관사수송 운전사로, 미지급 휴일수당을 청구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청소,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며 원고 A를 고용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기관사수송 운전사로 격일근무를 하던 중, 회사의 2019년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 다음 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이에 대한 휴일수당 5,312,270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19년도 보수규정과 임금협약에 따라 격일근무자의 근무 다음 날이 '주휴일'인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해당 규정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미지급 휴일수당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기관사수송 운전 격일근무자의 '근무 다음 날'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휴일 규정과 보수규정 및 임금협약의 임금 산정 기준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어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2019년도 보수규정과 임금협약이 2019년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근무 다음 날이 모두 유급휴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휴일수당 청구를 기각하며, 회사의 보수규정과 임금협약이 근로자의 휴일수당 산정 기준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이 규정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고, 이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보수규정 및 임금협약 상 '209시간'이라는 기준시간이, 만약 격일근무자의 근무 다음 날을 모두 유급휴일로 본다면 성립될 수 없으므로, '209시간'은 근무 다음 날이 '주휴일'인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함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협약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도 합의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2019년도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부분이 이후 체결된 2019년도 임금협약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규정 간의 우선 적용 원칙: 회사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 사이에 내용이 충돌할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고, 더 구체적이고 나중에 제정된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도 취업규칙이 보수에 관해서는 2019년도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휴일수당에 대해서도 보수규정이 취업규칙에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체결된 임금협약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여러 규정(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이 있을 경우, 이들 간의 적용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정하더라도, 이후 체결된 보수규정이나 임금협약이 특정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때 후자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라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상 모든 근무 다음 날이 유급휴일로 처리될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이 불합리하게 산정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법원의 최종 판단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한국전력공사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미납된 전기 사용료 7,588,22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에서, 주식회사 C가 항소심 판결에 '판단 누락'의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해당 주장에 대해 이미 판단을 명시했으므로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한국전력공사: 미납된 전기 사용료를 청구한 원고이자 재심에서는 피고의 지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사용료 청구를 당했으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전력공사가 주식회사 C에게 미납된 전기 사용료 7,588,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항소심에서 전기의 실제 사용자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항소심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라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이 제출한 주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재심원고) 주식회사 C의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소송비용은 주식회사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이미 주식회사 C의 주장에 대해 '전기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전기요금의 납부의무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명시했으므로, 판단 누락이 없다고 보아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이 조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판단 누락의 의미: 대법원 판례(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참조)에 따르면, '판단 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 중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결 이유에 명시적으로 판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상세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개별적으로 모두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단 누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법원이 해당 주장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렸다면, 그 이유가 간략하더라도 판단 누락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항소심이 '전기요금 납부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인 피고'라고 판단한 것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명시적 판단으로 보아 판단 누락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의 책임: 전기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납부 의무는 실제 사용자보다는 계약 당사자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누가 납부 의무를 지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 사유의 엄격성: 재심은 판결의 확정력을 뒤집는 매우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민사소송법이 정한 특정한 재심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명시적으로 상세하게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단 누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 내용의 정확한 이해: 법원의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주장과 관련된 법리를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주장이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인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 누락이라고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판결문 전체의 맥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 C보험은 보험약관상 면책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C보험이 면책 조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C보험은 해당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거나 A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중요한 면책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17,901,1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영업용 화물차량 운전자이자 보험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보험: 원고 A와 영업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약관상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로서 피고 C보험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가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무거운 화물을 들어 올려 정해진 장소에 옮겨 놓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자, C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C보험은 보험약관 중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C보험이 해당 면책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구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중요한 면책 조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및 그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7,90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7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보험이 본 건 면책 약관(피보험자 사용자의 업무 중 재물 손해, 피보험자동차 운송 물품 손해)이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이고 과거 보험 갱신 이력이 있으며 다른 보험사에도 유사 약관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나, 사고 당시 원고의 작업 특성(크레인 작업)이 일반 운송과 다르고 해당 업무가 처음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 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하거나 원고가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면책 약관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판례는 보험자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보험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또는 이미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면책 약관의 중요성, 원고의 직업적 특수성, 사고 발생 시의 작업 내용이 비정형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면책 약관이 설명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히 면책 조항과 같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 내용 중 이해가 어렵거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그 설명을 기록하거나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특수 직업과 관련된 보험의 경우, 자신의 업무 특성과 관련된 면책 조항이 있는지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일반적인 운송 작업과 다른 특수 작업(예: 크레인 작업, 하역 작업 등)에 대한 면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해당 면책 조항이 계약 체결 시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인 기관사수송 운전사가 회사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미지급 휴일수당 약 53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보수규정과 임금협약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기관사수송 운전사로, 미지급 휴일수당을 청구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청소,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며 원고 A를 고용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기관사수송 운전사로 격일근무를 하던 중, 회사의 2019년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 다음 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이에 대한 휴일수당 5,312,270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19년도 보수규정과 임금협약에 따라 격일근무자의 근무 다음 날이 '주휴일'인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해당 규정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미지급 휴일수당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기관사수송 운전 격일근무자의 '근무 다음 날'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휴일 규정과 보수규정 및 임금협약의 임금 산정 기준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어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2019년도 보수규정과 임금협약이 2019년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근무 다음 날이 모두 유급휴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휴일수당 청구를 기각하며, 회사의 보수규정과 임금협약이 근로자의 휴일수당 산정 기준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이 규정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고, 이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보수규정 및 임금협약 상 '209시간'이라는 기준시간이, 만약 격일근무자의 근무 다음 날을 모두 유급휴일로 본다면 성립될 수 없으므로, '209시간'은 근무 다음 날이 '주휴일'인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함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협약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도 합의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2019년도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부분이 이후 체결된 2019년도 임금협약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규정 간의 우선 적용 원칙: 회사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 사이에 내용이 충돌할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고, 더 구체적이고 나중에 제정된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도 취업규칙이 보수에 관해서는 2019년도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휴일수당에 대해서도 보수규정이 취업규칙에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체결된 임금협약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여러 규정(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이 있을 경우, 이들 간의 적용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정하더라도, 이후 체결된 보수규정이나 임금협약이 특정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때 후자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라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상 모든 근무 다음 날이 유급휴일로 처리될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이 불합리하게 산정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법원의 최종 판단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한국전력공사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미납된 전기 사용료 7,588,22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에서, 주식회사 C가 항소심 판결에 '판단 누락'의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해당 주장에 대해 이미 판단을 명시했으므로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한국전력공사: 미납된 전기 사용료를 청구한 원고이자 재심에서는 피고의 지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사용료 청구를 당했으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전력공사가 주식회사 C에게 미납된 전기 사용료 7,588,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항소심에서 전기의 실제 사용자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항소심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라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이 제출한 주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재심원고) 주식회사 C의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소송비용은 주식회사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이미 주식회사 C의 주장에 대해 '전기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전기요금의 납부의무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명시했으므로, 판단 누락이 없다고 보아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이 조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판단 누락의 의미: 대법원 판례(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참조)에 따르면, '판단 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 중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결 이유에 명시적으로 판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상세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개별적으로 모두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단 누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법원이 해당 주장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렸다면, 그 이유가 간략하더라도 판단 누락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항소심이 '전기요금 납부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인 피고'라고 판단한 것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명시적 판단으로 보아 판단 누락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의 책임: 전기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납부 의무는 실제 사용자보다는 계약 당사자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누가 납부 의무를 지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 사유의 엄격성: 재심은 판결의 확정력을 뒤집는 매우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민사소송법이 정한 특정한 재심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명시적으로 상세하게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단 누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 내용의 정확한 이해: 법원의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주장과 관련된 법리를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주장이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인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 누락이라고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판결문 전체의 맥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