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회사 작업 현장에서 리니어모터용 자석 탈거 작업 중 자석이 붙음에 따라 양손 엄지가 압궤되는 사고를 당해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21일 피고 회사 작업 현장 C라인에서 장비에 부착된 리니어모터용 자석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자석이 서로 강하게 붙어 양손 엄지가 압궤되어 경지골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엄지손가락 전체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영구 장애(장애등급 9급)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산업용 자석 취급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보호 장갑 제공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작업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보호 장갑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작업의 위험성과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작업에 임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원고 과실 30%).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41,925,143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물적 환경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만약 이러한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다치거나 손해를 입으면 사용자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산업용 자석 취급 작업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보호 장갑 제공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전체 손해액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근로자의 과실을 따져 책임을 제한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 30,343,850원을 먼저 공제했습니다.